한 달 전에 서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계 양대산맥 앱을 번갈아가며 눈이 빠지도록 일을 찾았다. 일단 일이 구해지면 맘이 편해졌다. 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했을 땐 공부를 하거나 쉴 때도 마음이 초조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택배 상하차장과 모 호텔 뷔페에서는 다음에도 날 부르리라 생각했지만, 하루가 전부였다. 일을 구하지 못했던 나는 아르바이트 구직을 포기할 때까지 불안감에 시달렸다.

서론에서 구구절절 내 구직 경험을 언급한 것은 매 학기 말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시간강사의 마음이 내가 느낀 불안감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였다. 이번 기사를 준비하며 시간강사와 공감된 부분은 ‘내일 일할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이다. 우리가 ‘교수님’이라 부르는 사람 중에는 시간강사가 있었다. 나는 강의하는 분들을 ‘교수’로 알고 있을 뿐, 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면, 소위 ‘출세한 엘리트’로서 안정된 보수와 복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강사법 도입은 최소 1년 그리고 길게는 3년 동안 시간강사의 고용불안을 줄여준다. 이전까지의 시간강사 계약은 학기 단위로 이뤄졌다. 다음 학기 강의 개설이 늦어지면 시간강사는 강의 배정을 학기 말이나 방학 중에 받았다. 한, 두 과목 받았다고 해도 수강 인원이 적으면 폐강될 수 있기에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전체 시간강사의 절반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다소 늦은 나이에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나는 방학 기간 두 달의 짧은 구직위기에도 불안감을 느꼈다. 강사법은 생계를 위협받는 강사들에게 맘 놓고 1년은 일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학내 시간강사 분들과 인터뷰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강사법 기사는 주로 교직원 취재와 외부 기사, 논문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강사법 기사인데 정작 내가 있는 시간강사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했다. 또한, 시간강사 입장에 치우쳐 행정을 담당하는 대학 당국 입장은 적게 담지 않았나 싶다.

시간강사 고용만 불안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내 주위에 당연히 ‘안정된 삶’을 사는 존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데서 더 관심을 가졌다. 모두가 내일이 있는 일자리를 바라보며 사는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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