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부재로 인해 부대표가 직무 대행

언론정보 임원단, 대표의 부재를 유고 판단해

학부생의 의견수렴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

 

10월 25일 이후 언론정보문화학부(이하 언론정보) 백성현 부대표가 언론정보 대표의 실질적인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언론정보 임원단은 학부의 행사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부 대표가 부재해 *언론정보 회칙 제19조 2항에 따라 학부 부대표가 학부 대표의 직을 대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언론정보 대표는 10월 23일 졸업 전시가 끝난 후 10월 25일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백 부대표는 언론정보 교수들을 비롯해 임원단도 언론정보 대표에게 공식적인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원단은 언론정보 대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위해 임의적으로 유고 상황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원단은 지난달 13일에 대의원회에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언론정보 회칙 제26조(탄핵권)에 의해 총회를 소집해 대표의 직무 태만에 대한 탄핵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이에 대의원회는 대표로부터 공식 입장을 듣지 못해 직무 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임원단 박하건 씨는 “탄핵안을 진행하지 않고 나머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 유고처리였다”라고 말했다.

언론정보 대표에 대한 탄핵 여부는 언론정보 학부생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학부생의 의견수렴은 12월 7일에 열리는 언론정보 임시총회에서 진행된다. 언론정보 학부에서는 총회를 통해 현 상황을 공론화시키고 학부생들의 의견을 물을 예정이다. 임원단 박하건 씨는 “학부생 중 한 명이라도 탄핵 제기를 하면 이를 대의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의원 중 한 명은 “대표의 상황에 대한 사태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만약 대표가 직무태만이 맞다면 대의원회는 학생사회와 교수님들, 임원단과의 논의를 통해 탄핵안을 발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 열렸던 언론정보 종강총회 때 이에 대한 학부생들의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언론정보 임원단은 재발 방지를 위한 회칙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임원단 박하건 씨는 “부대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임원단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특정 용어나 상황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언론정보 회칙 제19조 2항: 학부 부대표는 학부 대표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부 대표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한다.

*언론정보 회칙 제26조(탄핵권): 대의원회는 임원회의 임원이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될 시 총회를 소집하고 탄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하영 기자 yuhy@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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