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거부된 김 목사 재임용

대학원장의 판단에 의한 교목교원 항목 점수

한정된 교목교원 점수 취득 항목

 

한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김대옥 목사의 재임용을 재차 거부했다. 김 목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교원소청심사를 재요청할 의향을 밝혔다. 김 목사의 재임용은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분야 점수 미달’과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으로 거부처분 된 바 있다. 이에 3월 26일 소청위가 학교 당국에 김 목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통지했으며 학교 당국은 5월 11일부터 김 목사의 재임용 심사를 재개했다. 이후 11월 26일 학교 당국은 교육분야 점수 미달로 재임용 거부 처분을 결정했음을 김 목사에게 통지했다. 지난해 재임용 심사 절차와 달리 이번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는 김 목사에게 인사위의 재임용 거부 처분 결정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며, ‘정체성에 맞지 않는 가르침’은 거부 사유에서 제외됐다.

김 목사의 교육분야 내 교목교원 항목에 대한 점수는 국제법률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됐다. 교목교원 항목의 범주에는 ▲Student Discipleship ▲Spiritual Education Resources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Spiritual Life가 있다. [별표1] 교육분야 평가표에 따르면, 각 범주의 점수는 교원이 *교수업적자체평가서를 제출할시 대학원장의 판단에 의해 0~30점까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대학원장은 김 목사에게 14-1학기부터 15-1학기까지의 ‘Spiritual Education Resources’ 범주에 점수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만점을 부여했다. 김 목사가 안식년을 가진 14-2학기는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재임용 재심사 과정에서 대학원장은 김 목사에게 교목교원의 범주를 구분해 16-1학기부터 17-1학기까지 교수업적자체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목사는 ‘Spiritual Education Resources’ 범주에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채 해당 범주 만점의 6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다. 이에 김 목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대학원장은 김 목사가 제출한 업적이 해당 범주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장은 김 목사에 ‘Leadership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Spiritual Life’ 범주에 만점의 60%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으며 ‘학부사역’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인사위 위원에게 해당 기준에 대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인사위 위원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12월 3일 기준).

한편, 국제법률대학원 교목교원은 세 개 교육분야 평가 항목에서만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국제법률대학원 교원 재임용 교육분야 최저요건은 300점으로, 평균적으로 한 학기에 100점 이상이 돼야 한다. 김 목사는 교육분야 평가 항목 8개 중 ▲Teaching Hour ▲교목교원 ▲기타 항목에서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 목사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정규수업을 배정받지 못해, ‘Teaching Hour’ 항목에서 3학기 동안 이 항목에서 33점을 얻었다. 해당 항목에서 김 목사는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팀 티칭 과목 ‘현대사회와 선교’를 실시했다. 김 목사는 “제대로 된 수업이 없으니 엄밀히 말하면 ‘교목교원’에 해당하는 영역만 점수를 받게 돼 있다. 그러니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한 학기에) 90점뿐”이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와 교원 사이에 쟁의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

*교수업적자체평가서: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수가 자신의 업적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

*팀 티칭: 여러 교수가 담당하는 수업

 

문여경 기자 moonyg@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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