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전자 16 박경찬

최근 한동 내 학생들의 많은 비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도 여름 영어캠프에서 스텝들은 필수조건이 빠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노동을 했고, 심지어 쓰러진 학생도 나왔으나 그에 합당한 임금은 받지 못했다. 매니저와 스탭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에게 정당한 보상과 사과문을 요구했고, 이후 금전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사과문은 거절당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많이 제기 되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도 겨울 한동영어캠프(HEC)부터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 스텝을 모집한다. 학교 당국은 19년도부터 한동영어캠프 스텝을 봉사자 형태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스텝들을 부당한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환경으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는 이러한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차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한 스탭들은 을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학교는 근로자를 봉사자로 바꿔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피고용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정 장치이다. 그러나 학교는 근로자의 그런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는 필수조건이 들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한 앞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문을 게시해야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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