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체결하지 않는 봉사자 모집 방식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학교 당국은 19년도부터 한동영어캠프(HEC) 스텝을 봉사자 형태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19년도부터 한동영어캠프 스텝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다. 18년도 여름 영어캠프에서 스텝들은 필수조건이 빠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영어캠프 스텝들은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노동을 했고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영어캠프 스텝들은 학교에 정당한 보상과 사과문을 요구했다(본지 258호 참조). 이후 금전적 보상은 이뤄졌지만, 사과문은 거부됐다.

19년도 영어캠프부터 스텝 모집 방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봉사자 모집으로 변경됐다. 학교 당국은 18년도 여름 영어캠프 사태가 영어캠프 스텝과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고 판단해 스텝 모집 방식을 바꾼 것이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학교는 노와 사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학생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바꾸었다”라고 말했다. 

18년도 여름 영어캠프 스텝들이 제기했던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노동과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10월 12일에 올라온 겨울 영어캠프 스텝 모집 공고에는 스텝 활동 기간, 지원방법, 전형 일정만 명시됐다. 스텝 운영진의 OT 기간은 3주에서 1주로 줄었고 스텝의 OT 기간이 1주에서 3일로 줄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비와 근로시간 축소 방안 등 다른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학교 당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의 활동비와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팀 정 팀장은 “업무시간은 노사관계와는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업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신익 행정부총장은 “캠프기간 중간에 직접 캠프를 방문하여 개선이 되었는지를 직접 점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매니저와 스텝들이 요구했던 사과문은 거절됐다. 18년도 여름 영어캠프 스텝들은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기 위해 강신익 행정부총장과 두 차례 면담을 진행했지만, 사과문 게시는 거부됐다. 강신익 행정부총장은 “시각의 차이,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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