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자체해석과 방관이 시정명령 불렀다

지난 9월 15일 정빛나 총학생회장에 의해 긴급 전체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소집되었다. 개강 후 보름이 지난 후에 열린 긴급 전학대회는 그간 재정비된 각 국에 대한 회칙 해석 및 승인, 집행부 회칙 개정안 승인, 하반기 예산안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진행되었다.

제 9대 무릎꿇는총학은 선거 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숫자적 소수 학생을 위한 무지개국 신설을 비롯한 각 국의 신설 및 통폐합을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해왔다. 이 부분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총학생회 집행부 산하의 각 국 신설 및 통폐합’ 조항에 대한 최종 해석을 안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전학대회는 ‘전대를 기준으로, 새로운 총학생회 집행부가 출범할 때’를 각 국 정비의 시기로 해석하고, 해석 된 회칙을 기준으로 조항 불이행에 관한 시정명령 승인 안을 가결시켰다.

새로 출범한 총학이 집행부를 재정비 하는 일 자체는 통상 있는 일이다. 하지만 전학대회의 승인 전 운영이라는 회칙위반의 소지를 안고, 관련 회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부를 운영한 총학은 결국 시정명령을 요구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해 9대 총학 측 박총명 기획국장은 “우리 측은 각 국 신설 및 통폐합에 대한 승인 조항을 국 운영 도중에 일이 생겼을 때 승인 받는 것으로 이해, 해석했다” 라며 “이 같은 시점이 애매한 회칙 조항에 대해선 시급한 나머지 자체 해석하는 수밖에 없었다” 라고 총학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전학대회에서 전학대회 의원들은 총학생회장이 전학대회를 소집할 때까지 별다른 대응 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총학의 운영실태를 방관하여 전체 학생의 대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 후 전학대회에서 총학 하반기 예산안 승인 안이 가결되었고 예산안 승인 절차에서 추가 안건으로 나온 축제예산 삭감 안은 부결, 아카데미식 토론대회 상금 삭감 안은 가결되었다. 또한, 전학대회에서 총학은 5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 집행에 대한 심사에서 승인된 예산안 없이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에 대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총학생회칙 제 20조 11항- 전학대회는 집행부의 부당한 결정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의 권한을 가진다. 제 27조 9항- 총 학생회장은 집행부의 산하 기구를 신설 및 통폐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이번 전학대회 안건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총학 회칙의 일부이다. 회칙이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잘 알고도 방관할 수 있는 먼 나라 헌법이 아니라 미리 잘 숙지하고 지키도록 정해놓은 우리네 질서이고 원칙이다.  

문설아 기자 gatsby0812@naver.com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