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영어캠프(HEC, 이하 영어캠프) 매니저(Manager)와 스텝(Staff)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 당국에 영어캠프 근무실태에 공식적인 사과와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에 학생들은 금액보다 과도한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영어캠프 스텝은 근로 시간에 따른 급여를 추가로 보상받았지만 공식적인 사과문은 게시되지 않았다(8월 28일 기준). 한동대 법인팀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필수기재사항 빠져있는 근로계약서

영어캠프 매니저와 스텝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빠져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취업 장소 ▲종사 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하며, *유급휴일도 보장돼야 한다.매니저와 스텝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영어캠프 매니저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해 ‘캠프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라고 적혀있었으며 영어캠프 스텝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기입해야 하나 매니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영어캠프 매니저 근로계약서에는 직무내용에 관해 ‘한동영어캠프 운영진 업무’라고 설명돼 있으며 장소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영어캠프 스텝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직무는 캠프 스태프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 역시 장소에 관한 설명은 없었다. 영어캠프 스텝과 매니저 모두 근로계약서에는 유급휴일도 명시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돼야 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학교 측에서는 학생과 학교가 근로계약을 맺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캠프의 실장님이 학교 선배로서 후배 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형태로 생각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학교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조항이 맞고 틀리고 이런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

영어캠프 매니저과 스텝은 지나친 업무시간 및 공식적인 휴게시간의 부재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영어캠프 매니저와 스텝의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1일의 근로시간을 초과했으며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가능 시간 역시 초과했다. 영어캠프 스텝은 5주 동안 적게는 약 320시간에서 많게는 약 43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영어캠프 매니저의 경우 7주 동안 적게는 약 430시간에서 많게는 약 46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영어캠프가 진행된 3주 동안, 매니저는 하루 평균 16시간을 근무해야 했다. 한편,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0조 2항에 의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간 내 영어캠프 매니저와 스텝에게 공식적인 휴게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유급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제공해야 한다. 영어캠프에서 일했던 A 씨는 “회의 끝나고도 일이 계속됐다”라며 “새벽 두 시 정도에 평균적으로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나야 했고, 그게 매일매일 지속됐다”라고 말했다.

항의 끝에 되찾은 임금, 일부는 아쉬워해

영어캠프 매니저와 스텝은 항의를 통해 재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았다. 데코(Decoration)팀과 엔지니어(Engineer)팀, 미디어팀(Media)을 총괄한 이벤트(Event)팀 매니저는 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또한, 테코팀과 엔지니어팀 스텝은 80만 원 임금을 추가 요청했다. 그 외 영어캠프 매니저와 스텝은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미디어팀 스텝은 기기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요구사항은 지난 13일 법인팀 정 팀장에게 전달됐다. 이에 법인팀은 스텝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각 팀에서 제출한 요구사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 영어캠프에서 일했던 A 씨는 “재산정 받은 임금도 야간수당, 주휴수당, 초과근무 이런 거는 하나도 받지 못한 금액이다”라며 “기존에 받기로 한 금액보다는 큰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약 3주 동안 매일 16시간씩 근무한 기록이 담겨있다

결정되지 않은 사과문 게시 여부

법인팀은 영어캠프 스텝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사과문 게시 여부에 대한 답변은 미루고 있다(8월 28일 오후 3시 기준). 지난 17일 법인팀 정 팀장은 매니저와 스텝을 모두 만나 사과문 게시 여부는 학교 당국과 상의 후 22일에 결과를 공지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당일 영어캠프 매니저와 스텝은 법인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후 법인팀 정 팀장은 사과문 게시 여부에 대해 29일에 다시 답변하겠다고 재공지했다. 영어캠프에서 일했던 A 씨는 “(사과문 게시를) 그냥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라며 사과문이 게시되지 않으면 고소나 고발을 통해 강력대응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발방지 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8월 28일 오후 3시 기준). 법인팀 정 팀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이야기가 있었고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캠프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근로조건.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②법 제 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③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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