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안건, 재상정 절차 무시
예결산심의위원회 없이 예산안 심의

제5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서 부결된 총학생회 집행부(이하 집행부) 예산안이 운영위 동의 절차 없이 제6차 운영위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5월 4일 열린 제5차 운영위에서 집행부 예산안이 부결된 후, 이를 제6차 운영위에 재상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 의장인 총학생회 김광수 회장은 재적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총학생회회칙 제37조 5항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김 회장은 운영위를 다시 소집하는 절차가 이뤄졌으며, 재소집에 응한 사람은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인원이 재적의원의 삼 분의 이 이상이었다”라며 “6차 소집했을 때 온 사람은 재상정하는 거에 동의 한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제5차 운영위에서 부결된 집행부의 예산안은 예·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산위)를 거치지 않고 제6차 운영위에 긴급 상정됐다. *총학생회 회칙 제5조에 의해, 예산안이 운영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예결산위를 소집해 심의하며, 심의 후 예결산위는 운영위 개회 3일 전까지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차 운영위에 재상정된 집행부 예산안은 예결산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됐다. 김 회장은 “5차 운영위를 통해 수정 지시받은 것을 그대로 수정해 변경했기 때문에 6차 운영위원회를 바로 열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집행부, 자치회, 총동아리연합회, 각 학부 학생회, 각 RC 학생회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이다.
*총학생회 회칙 제 5 조: 1항 예·결산 심의는 총학생회칙 제35조 3항에 따라 예・결산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한다. 2항 1항의 규정에 따라 예·결산 심의를 할 때에는 당해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이나 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예・결산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심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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