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목사, 소명 기회 주어지지 않아
거부 사유에 사실 관계 명시 안 돼
학교 당국, 90일 내로 조처해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학교 당국의 김대옥 목사 재임용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3월 26일 소청위는 학교 당국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를 통지했다. 김 목사는 ▲절차적 하자 ▲거부 사유의 허구성 ▲총장 결정과 이사장 심의 과정에 대한 의구심 등을 이유로 교원소청심사를 소청위에 요청했으며 이는 1월 16일 접수됐다. 학교 당국은 소청위의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로 조처를 해야 한다.
소청위는 김 목사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거부 처분 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가 김 목사에게 인사위 평점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김 목사에게 인사위 출석 요청서를 보내면서 *재임용 심사 평정 결과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에 따르면 인사위는 재임용 여부 심의 과정에서 교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사위는 형식적인 의견진술 기회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 진술이 이뤄지도록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결과와 평가항목의 평점 및 평정 사유 등을 해당 교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소청위는 인사위가 통지한 거부 사유만으로 김 목사가 재임용 거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사위는 김 목사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로 ▲교육 분야에서 재임용 최저요건을 갖추지 못함 ▲한동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을 행함 등을 통지했다. 소청위는 김 목사가 재임용 심사 평정 점수 및 그 항목별 평정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김 목사에게 불복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6항에 따르면 인사위는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취지가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와 경위를 알려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며 인사위는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당해 교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소청위는 김 목사가 주장한 ▲부당한 정성적 평가 ▲인사위 심의의 부적법 등을 인정했다. 소청위는 ‘한동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가르침’이라는 거부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거부 사유는 학칙 및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청위는 김 목사의 재평가 요청이 있었음에도 인사위가 재심사를 시행하지 않는 점 등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르면, 인사위는 교수업적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후 재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사위는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천재지변과 복구작업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일정이 틀어지면서 재임용 만료 사실을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교원인사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당국은 소청위의 결정문이 통지된 3월 26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견해를 밝혀야 한다. 현재 학교 당국은 소청위의 결정문을 검토하고 있다. 곽진환 교무처장은 “(소청위가) 절차상 하자로 지적한 것에 대해 합법한 절차에 따라 재임용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 당국과 교원 사이에 쟁의가 발생했을 때, 교원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관.
*교원인사위원회: 교내 교원의 임용과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는 기구.
*재임용 심사 평정: 업적 평가를 토대로 인사위에서 진행하는 교수 재임용 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 임용권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6항: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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