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 개정에 따른 변화 미반영
2차 지원금 심사 기준 부재해
학회 회칙 개정 두 차례 결렬

현재 학회위원회 회칙(이하 학회 회칙)은 ▲상위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소속 ▲보장되지 않는 위원장의 정당성 ▲미비한 2차 지원금 심사 기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 학회 회칙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결렬됐다. 학회 회칙 개정은 18-1학기 학회위원회 종강 총회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학회 회칙은 총학생회 회칙과 일부 상응하지 않는다. 총학생회 회칙은 학회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회 회칙은 학회위원회를 집행부 교육국의 산하기구로 명시하고 있다. 학회 회칙이 총학생회 회칙 개정으로 달라진 학회위원회 소속과 구성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학회 회칙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따라 학회위원회 위원장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학회 회칙은 학회 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국장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총학생회 회칙은 운영위원회 구성 조항은 교육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운영위원회에 교육국이 포함되지 않으면 교육국장이 학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정당성이 없어진다. 제23대 임시총학생회 김성영 교육국장은 “(학회위원회 위원장 조항이 총학생회 회칙에 맞게 개정되면) 학회위원회 운영 방식이 혼동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학회 회칙에는 2차 지원금 예산 편성 및 심의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뤄진다는 것만 명시돼 있을 뿐 심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다. 17-2학기 2차 지원금 심사 기준 부재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으나 학회위원회 회칙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본지 250호 1면 참조). 학회 회칙을 개정하는 커리큘럼개선위원회는 17-2학기 2차 지원금 심사 기준을 추가한 학회위원회 회칙 개정안을 만들었으나 이는 통과되지 않았다. 김 국장은 “학부 대표들이 모여 2차 지원금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평가 기준을 정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의 학회 회칙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 12월 7일 학회 종강 총회에서 학회위원회는 학부가 학회를 관리하도록 학회 회칙 개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3일 이내 학회 회칙 개정 통과 사실이 교내 정보 사이트 히즈넷(HISNet)에 공표되지 않아 개정되지 못했다. 제22대 총학생회 ‘기대’ 이지연 교육국장은 “개정이 통과된 뒤에 공표해야 했는데, 내부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해 실수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3월 20일 열린 학회 총회에서도 학회 회칙 개정이 무산됐다. 개정안이 아닌 기존 학회 회칙이 히즈넷에 공지됐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회칙을 수정하는) 기구가 사라져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다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운영위원회가 열렸을 때 안건을 올리고 종강 총회 때 안건을 올려 개정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총학생회장단, 각 학부 정(부)대표, 자치회장단, 총동아리연합회장단, 자치회 총무, 총동아리연합회 총무, 집행부 국장 4인, 각 RC 정(부)대표 그리고 평의회 의장단으로 구성한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