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졸업기준, 세칙에 부재
졸업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세칙
교육과정위원회 논의 중

A 씨는 17년도 한 해 동안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총 27학점을 이수했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A 씨는 학점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당시 수강한 과목이 졸업 심사에서 *P/F 과목으로 산정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A 씨는 이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한 과목들도 졸업을 위해 수강해야 하며, 추가학기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다시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교환학생 학점은 졸업 심사 기준에 P/F로 산정되나 교환학생 세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 *교환학생 세칙 제12조 2항에는 이수한 과목이 평점 평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을 뿐 졸업심사 기준에 교환학생 학점이 P/F로 분류된다는 내용은 없다. 권수민(국제어문 15) 씨는 “수강한 과목 학점이 졸업기준에 P/F로 인정될 줄 전혀 몰랐다”라며 “규정에 평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이게 졸업 학점 기준에도 P/F로 포함된다는 말이라고는 유추를 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더라도 졸업심사기준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교환학생 세칙 제9조 2항에 따르면 학점 인정의 총 범위는 졸업학점의 1/2 즉 50% 이내다. 그러나 졸업심사기준에 의해 교환학생 학점은 졸업 학점의 30%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된다. 권 씨는 교수와 국제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인정을 받았는데도 교환학생 학점으로 인해 전체 졸업 학점의 30%를 넘어서 졸업 학점에는 일부 학점이 포함이 안 된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과정위원회는 교환학생 학점과 졸업심사기준에 관해 논의 중이다. 지난달 28일 ▲교목실장 ▲언어교육원장 ▲학부장 등은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 교환학생 세칙과 졸업심사기준에 대해 심의 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4월 10일 기준). 곽진환 교무처장은 “교환 학생 중에서 P/F가 30% 넘는 경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무제한으로 풀자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사례조사를 해서 자세하게 해서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피해 학생들에게 최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P/F 과목: 성적평가유형이 Pass or Fail인 과목.
*교환학생 세칙 제12조 2항: 교환대학의 성적은 이 대학교 성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평점평균에 포함하지 않는다.
*교환학생 세칙 제9조 2항: 학점인정의 총 범위는 졸업학점의 1/2 이내로 하며, 전공 및 교양학점의 경우 학부 자체기준을 적용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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