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게시판 대여 제한돼
철거된 대자보, 경고받은 게시자
학칙 원칙적으로 적용할 예정

학생은 학교 당국의 승인 없이 대자보를 붙일 수 없다. 임시총학생회와 임시자치회는 대자보를 게시할 수 있는 학생기구 게시판 대여를 제한했다. 학교 당국은 승인 없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하고 게시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시총학생회와 임시자치회는 게시판을 대자보를 게시하는 용도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대자보를 붙일 수 있는 공간으로는 ▲총학생회 게시판 ▲자치회 게시판이 있었다(본지 245호 3면 참조). 제23대 임시총학생회는 게시판 사용 여부에 대해 문의가 있었으나 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23대 임시총학생회 서충모 회장은 “(대자보판) 대여 사업을 진행 안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게시판은 제22대 총학생회 ‘기대’(이하 기대)가 자유로운 의견 게시를 위해 만든 장치다. 기대는 게시판을 학생간행물발간규정(이하 간행물규정)으로부터 자유롭게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제21대 임시자치회 윤인혁 전 회장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벧엘관에 있는 게시판을 대자보를 게시하는 용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승인 없이 붙인 대자보를 철거하고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에게 학칙위반통지서를 부과했다. 18-1학기에 붙은 대자보는 총 8개로 모두 다 철거된 상황이다(3월 21일 기준). 17-2학기 이전, 철거되지 않은 대자보가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18-1학기 학생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자보를 게시한 재학생 세 명은 학칙위반통지서를 통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학생처는 학칙위반 통지서를 통해 대자보가 철거됐다는 통보와 함께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학교 당국은 앞으로 간행물규정을 예외없이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지원팀은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통해 간행물규정과 관련된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행물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동일 학칙 제14조를 위반한 게시물은 지체 없이 철거된다. 학교 당국은 대자보를 간행물규정 제14조에 있는 홍보물의 일종이라고 보고, 학생처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지원팀 최수정 씨는 “(학생지도위원회 회의를 통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규정대로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1회 경고 조치를 (학칙위반통지서를 통해)한다”라고 말했다. 1회 경고 조치는 학칙위반통지서를 의미한다.

▲그래픽 옥녹현 일러스트 기자 oknh@hg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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