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예원 (법 14)

최근 한동대학교가 지난해 교내에서 페미니즘 세미나를 주최한 학생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일었다. 철회 요청에도 집회를 강행한 것과 이에 대해 내려진 징계라는 결정을 두고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학내 집회에 대해 신고만 하면 열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들려온다. 그러나, 학교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지키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내 집회에 대해 지금과 같이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사립대학으로, 학문과 신앙의 융합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한동대학교의 명확한 정체성이, 그리고 다른 학교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일찍이 대법원은 한 법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립대학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 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학생에게는 학교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 법인의 건학 이념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 이념을 가진 사립대학임을 공공연히 표방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 학교의 교육 방향을 지켜 나갈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학교 이념상 서로 다른 진리를 인정하는 다원주의 사상에 관해서는 경계하고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동대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가 지향하는 방향성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집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학교의 기본 목적은 학생의 학업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집회가 이 목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학내 집회를 신고제로 운영하게 된다면, 보편적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에게 유해한 집회들까지도 아무런 제재 없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이 몹시 우려스럽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 설명회가 교내에서 열린다고 해도 이를 제지할 어떠한 방법도 없게 된다. 그리고 이렇듯 신고만으로 학내에서 어떤 성격과 내용의 집회든 열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다. 학생의 학업을 마땅히 보장하고 보호해야 할 학교는 허가제라는 최소한의 제동을 거는 장치를 통해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보호해야만 한다.
결국 학내 집회 허가제는 학생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제재 장치로서,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설립 정신과 교육 철학을 지켜 나가는 데, 또한 학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에 그 중대한 기능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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