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더욱 제한돼
학칙에 없는 집회 주의사항
지켜지지 않던 학칙 추가

2월 23일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집회와 관련해 새로운 주의사항이 추가된 공지가 있었다. 추가된 주의사항은 ▲한동대가 추구하는 기독교 정신 기반의 교육목적에 부합할 것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생처가 집회를 중지할 수 있음 ▲15주차 이후 집회 신청 불가 등이다.
공지에 따르면 학생이 집회할 수 있는 교내 집회의 자유는 이전보다 더 제한된다. 학생은 집회를 허가받기 위해 해당 집회가 기독교 정신 기반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기존에도 집회를 열기 위해 학생지원팀과 담당 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공지를 통해 조건이 하나 추가된 셈이다. 또한, 공지에 따르면 집회가 기독교 정신 기반의 교육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학생지원팀은 집회를 중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집회라도 학생지원팀의 판단에 따라 집회를 중지시킬 수 있게 됐다.
공지에 추가된 집회 관련 주의사항 중 일부는 학칙에 명시되지 않아 학생이 주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학칙에 근거가 없이 권리 또는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사립대학에서 학칙은 학교법인과 학생 간의 계약관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 당국은 공지를 한지 2주가 지난 현재, 집회 관련 주의사항을 학칙에 명시할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3월 11일 기준). 학칙 개정을 심의하는 대학평의원회 서충모 위원은 “공지가 있기 전에 따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다”라며 “방학 중 평의회가 1회 진행되었으나 그 이후에 소집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15주차 이후 집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학생지원팀은 집회 관련 공지에 15주차 이후의 집회를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학칙에 명시돼 있지만 17-2학기 *들꽃 강연 한 차례를 제외하고 16-1학기부터 17-1학기까지 적용된 적이 없는 규정이다. 들꽃 강연은 집회의 한 종류인 학술행사로 학생지원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연이 시작되는 당일 15주차 이후의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히즈넷 공지에 따르면 16-1, 2학기 15주 차 이후 최소 한 번 이상의 교내 집회가 있었으며, 17-1학기에는 8차례의 집회가 학생지원팀의 허가를 받고 15주차 이후에 진행됐다. 한편, 18-1학기와 다르게 12-1학기부터 17-2학기까지의 집회 관련 주의사항은 같았다.

*집회: 3인 이상의 인원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학칙상 학술행사과 시위를 포함한다.
*대법원 판례: 1986. 9. 9. 선고 85누665 판결.
*들꽃 강연: 학생단체 들꽃이 경희대 임옥희 강사와 홍승희 작가를 초청해 ▲성노동 ▲페미니즘 ▲환대를 주제로 한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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