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교직원에게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는 말을 한 사유로 학생 한 명이 *학생지도위원회(이하 학지위)에 회부돼 무기정학을 통보 받았다. 다른 학생 4명도 ▲언행불손 ▲사문화된 조항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들꽃 강연은 학생처장의 취소 종용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8일 7시경 개최됐다. 조원철 학생처장은 들꽃 강연이 열리기 5시간 전 학교 교육 이념과 맞지 않는 강연을 연다는 이유로 학생 5명을 소환했다. 학교 당국이 주장하는 언행불손은 이 과정에서 일어났다.

들꽃 강연 이후 학생 7명 징계
2018년 1월 9일 학생 7명이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따라 학지위에 회부됐다. 이에 석지민 씨(전산전자 10)는 2차례 특별지도를 거쳐 2018년 2월 22일 무기정학 통보를 받은 상태다. 그 외 김도해(국제어문 14) 씨, 조수아(법 15) 씨는 2차례의 특별지도가 종결됐고, 나세호(법 11) 씨는, 김호수(국제어문 15) 씨는 1차 특별지도를 통보 받았다. 조 처장은 강연과 관련한 학생 5명의 징계 사유에 대해 “동아리집회규정을 보면 15주 차, 마지막 전주에는 집회를 할 수 없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했다.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교직에 불손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전 특별지도를 시행했다”라며 말했다.
들꽃 강연 이후 대자보를 작성해 일부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던 조형근(경영경제 11) 씨, 최남수(전산전자 12) 씨도 특별지도 대상으로 학지위에 회부됐다. 그러나 현재 최남수 씨는 졸업이 결정돼 사건의 진상조사 없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징계를 받은 이유
석지민 씨와 나세호 씨는 조 처장과의 대화 중 ‘헌법을 우선한다’와 ‘부끄러운 줄 아시라’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직원에 대한 언행이 심히 불손한 자’에 해당해 학지위로 회부됐다. 조 처장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사상과 집회의 자유를 왜 침해하냐고 하고, ‘부끄러운 줄 아시라’를 세 번이나 얘기했다”라며 “글보다는 녹음을 들어보면 대드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석지민 씨는 “학생처장은 강연 당일 학생들을 소환해서 고압적인 태도로 강연 취소를 종용하고 징계 협박과 사상 교육 등을 자행하며 고함을 쳤다”라며 “그럼에도 어떠한 폭언이나 비속어도 섞지 않고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존대의 예를 다해 교수님과 대화했다”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적용된 적이 없어서 사실상 효력을 잃은 조항과 페이스북 감상문으로 학지위에 회부된 학생도 있다. 김도해 씨, 조수아 씨는 15주차 이후에 행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허가없이 집회를 주동한 자’에 해당해 학지위로 회부됐다. 15주차 이후 행사는 과거에도 여러 번 열린 적이 있다. 히즈넷에 따르면 17-1학기에 열린 15주차 이후 행사는 ‘자치회x총학생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관람을 포함해 총 8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학생지원팀은 들꽃 강연이 15주차 이후 행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들꽃은 강연이 열리는 그 주였던 12월 5일 학생지원팀의 승인을 받아 포스터를 게시했다.
김호수 씨는 페이스북에 올린 개인감상문을 이유로 학지위에 회부됐다. 학지위는 김호수 씨가 페이스북에 쓴 최정훈 목사의 언행 묘사가 사실과 다른 점을 들어 ‘교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자’로 징계사유를 삼았다. 이에 김호수 씨는 “개인 SNS에 상황을 묘사하고 개인적 느낌을 표현한 글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겨울방학 내내 지속한 징계 절차 중 학교 리더십의 태도와 언행에서도 인권 침해 요소가 심각했다”이라고 말했다.

이념 수호가 본래 징계목적
학교 당국은 학생을 징계한 본래 목적이 학교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학지위 소속인 최정훈 목사는 “우리 한동대 지도층 입장에서 보면 한동대 교육이념에 틀린 강의를 여는 사람이 와서 반대가 옳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지원팀은 ‘기독교대학으로서의 한동대학교 설립 정신과 교육철학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칙에 위배되는 점’을 들어 진술서 제출을 요청했다. 조 처장은 “다른 대학 같으면 이런 이슈는 막을 수 없다. 그러나 한동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와 이념에 다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아 지도하려고 했다”라고 말했다.
학교 당국이 이념 위반 대신 ▲언행불손 ▲15주차 이후 행사 강행을 징계 사유로 둔 이유는 학칙 미비와 쟁점화 때문이다. 조 처장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은 틀림없으나, 학칙에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쟁점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유야무야 넘어간 대자보사건 징계
대자보를 통해 일부 교수의 징계를 요구했던 최남수 씨는 ‘교직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자’로 학지위에 회부됐지만, 징계 절차는 경위서 제출 외에 이뤄지지 않았다. 학생지원팀은 최남수 씨의 ‘졸업심사 중지 요청’을 *졸업사정위원회가 지날 때까지 교무지원팀으로 전달하지 않았다. 1월 9일 학지위는 특별지도를 이유로 최남수 씨의 ‘졸업심사 중지 요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지원팀은 한 달 가량 요청을 보류하고 1월 25일 있었던 졸업사정위원회가 지난 뒤 2월 6일, 교무지원팀으로 이를 전달했다. 조 처장은 졸업심사 중지 요청을 결정했던 학지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졸업사정위원회를 통과한 최남수 씨의 ‘졸업심사 중지 요청’은 자동 효력을 잃게 됐다. 곽진환 교무처장은 “사전에 언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졸업심사를 유예하려고 했으면, 졸업사정이 끝나기 전에 미리 보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최남수 씨와 동일한 사유로 학지위에 회부된 조형근 씨는 해외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형근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재학생 신분이 되면 동일한 징계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조 학생처장은 “(조형근 학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정은 거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학생지도위원회 : 학생상벌에관한규정에 따라 발의한 학생 징계를 논하기 위해 소집된 위원회.
*들꽃 강연 : 17-2학기 들꽃이 경희대 임옥희 강사와 홍승희 작가를 초청해 ‘흡혈사회에서, 환대로’로 라는 제목으로 ▲성노동 ▲페미니즘 ▲환대에 관해서 대담을 나눈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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