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국 대책 CCTV뿐
총학 대책 부재
타 대학 불법촬영 대응 모색 중

불법촬영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책이 현재 CCTV 확충 이외에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그 외 총학생회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은 전혀 없다.
1월 5일 오전 10시 38분 올네이션스홀과 뉴턴홀 사이에 위치한 4층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다. 3월 말까지 용의자 학생에 대해 수사가 진행된다. 현재 용의자 학생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징계는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해 이뤄진다.
학교 당국은 3월 말까지 CCTV를 확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최규학 사무처장은 “불법촬영 마련 대책으로 CCTV를 38대에서 156대로 확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CCTV는 주로 이동 경로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생활관 및 학교 건물 외곽지대에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최 처장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다. 화재나 지진이 발생할 때 등등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CCTV를 확충했다”라며 “아직은 CCTV 확충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지만 여러가지 대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임시 총학생회(이하 총학) ‘같이’는 약속했던 총학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총학은 1월 9일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총학생회 차원의 대책을 모색 중입니다’라고 ▲외부거주 카톡방 ▲평의회 카톡방에 공지했다. 그러나 총학은 학교 당국에 대응 조치를 문의한 것 이외에 따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총학 서충모 회장은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촬영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재능대학교 등에서는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조사한다.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전자파를 감지하거나 적외선을 쏴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찾아내는 기기다. 학생자치기구나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지난해부터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하루 동안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산대학교 여성동아리 ‘여명’은 구멍이 뚫려 있거나 불법촬영 경로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예방하고 있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0조: 제9조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목격한 관계 교직원이 사건 경위서류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생처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하며 학생처장은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 경위서 1부(별지 제 4호 서식)
2. 징계 대상 학생의 진술서(본인의 거부시 생략할 수 있음) 1부 (별지 제5호 서식)
3. 담임교수 및 학과(부)장 의견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