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된 사용기준 신설
세칙에 미반영된 사용기준
회식비 등, 기준 마련 예정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는 학생대표기구 회의비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본지는 회의비 사용의 ▲사용 시점 ▲사용 장소 ▲목적 부합 여부에 대해 학생대표기구 내부의 일관된 사용기준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본지 243호 참조). 또한, 재정위는 학생대표기구의 ▲회식비 ▲판공비 ▲인건비에 대한 사용기준 심의는 연기됐다.
재정위는 10월 22일 열린 제8차 재정위 회의에서 ▲참여 인원 ▲회의 시간 ▲회의록 작성 여부에 따른 회의비 사용 기준을 세웠다. 회의비 사용 기준에 따르면 학생대표기구는 *회의참석요구 인원수를 고려해 한 명당 1,000원을 기준으로 회의비를 책정해야 한다. 또한, 학생대표기구는 회의가 네시간 이상 진행되는 경우 *회의참석인원 당 5,000원의 식비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다. 학생대표기구는 회의비 지원을 위해 회의록에 ▲회의 참석인원 ▲회의 안건 ▲회의 장소를 기재해 증빙해야 하며, 식비를 지출한 경우 회의시간도 기록해야 한다.
재정위는 인건비 등 타 *계정의 사용 기준이 정해진 후 재정위 세칙에 회의비 사용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집행부 총무국 이진희 국장은 “타 대학 학생단체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규모로 설정했기 때문에 심의기준 금액 상승이 필요한 경우 후대 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상승을 결의할 것”이라며 “회의비 사용 기준은 다른 지원 기준이 정해진 이후에 재정위 세칙으로 결의될 수 있으며 세칙이 결의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재정위원회에 확실히 인수인계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의 회의비 일부는 식비로 지출됐으며 참여 인원 또한 명시되지 않았다.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한 결산안에 따르면 여덟 개 학생대표기구의 회의비는 식비로 사용됐다. 17-1학기에 자치회 사무국은 회의비 계정의 44만 5,680원을 ‘노랑통닭’과 ‘육가네’ 등에서 사용했으며 학부협력회 커리큘럼개선위원회는 8만 9,800원을 ‘치킨’과 ‘찜닭’으로 지출한 바 있다.

▲ 학생단체의 회의비 사용 내역(17-1학기 결산안) 그래픽 김정은

*재정위원회: 총학생회의 한 기구로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총학생회비 인상 및 인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회의참석요구 인원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 수.
*회의참석인원: 회의에 참여한 인원수002E
*계정: 예산안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 손실 및 증감을 기록하기 위해 설정한 단위.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