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자치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가 없어 임시자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입후보한 후보가 없음을 근거로 지난 10월 31일까지였던 입후보 기한을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추가 등록한 입후보자는 없었다. *자치회 선거 세칙 제56조에 따르면 자치회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임시자치회가 구성된다. 이에 자치회 안재홍 회장은 “지진으로 인해 11월 말에 계획하고 있었던 임시자치회 구성에 대한 회의는 15주 차 주말로 미뤄졌다”라고 말했다. *자치회 선거세칙 제56조에 따르면 RC 대표 및 동장들이 자치회원 중 임시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 각 1인을 추천해 현 자치회 임원단에서 이를 승인하면 임시자치회가 구성된다.

*자치회 선거 세칙 제56조(임시자치회) 2항 1호, 2호: 자치회원들을 대상으로 RC 대표 및 동장들이 임시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 각 1인을 추천. 자치회 임원단 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시자치회장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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