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개정안 학생총회에 상정
학협 해체 및 RC 학생회 자격 부여
징계조항 미반영

10월 30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이하 회칙개정안)이 학생 총회에 상정됐다. 회칙개정안에는 ▲학부협력회(이하 학협) 해체 ▲RC(Residential College) 학생회 자격 명시 ▲운영위원회 예∙결산안 심의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징계조항 관련 내용은 추가되지 않았고 평의회 관련 내용은 일부만 수정됐다. 회칙개정안은 11월 8일 제11차 전학대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회칙개정안에는 ▲학협 해체 ▲RC 학생회 자격 부여 관련 내용이 반영됐다. 4월 9일에 발족한 총학생회 회칙 개정 TFT(이하 회칙개정TFT)는 학협이 가진 이중 지위와 당파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칙개정안에서 학협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 또한, RC 학생회 관련 내용이 회칙개정안에 명시됐다. RC 학생회는 선거로 선출된 학생단체임에도 총학생회칙에 명시되지 않아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한계를 가졌다. 총학 집행부 김현수 국장은 “RC 학생회는 선출직임에도 총학생회 회칙에 게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회칙개정TFT는 전학대회의 대의기구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한다(본지 245호 2면 참조). 회칙개정안에 따르면 전학대회 성격 변화에 따라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규정위원회 등이 생성 및 수정될 예정이다. 회칙개정TFT는 학생자치기구 예∙결산안 심의 업무를 운영위원회로 이전했다. 집행위원회는 기존 운영위원회가 수행하던 전학대회 소집 및 의결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징계조항은 회칙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평의회 관련 조항은 일부 수정됐다. 16-2학기 회칙개정 준비 당시 징계조항은 양형기준을 포함한 13항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현 회칙개정TFT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총학 집행부 김 국장은 “총학 규정위원회에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의 대처 방법과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역할을 분담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관련 조항은 평의원 궐위 시 진행되는 보궐 선거 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만 수정됐다(11월 6일 기준). 평의회 관련 회칙에 대해 ▲감시감찰 기능 미흡 ▲불연속성 ▲이중 업무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본지 224호 3면, 201호 1면 참조).
한편, 당일 제11차 전학대회에서 학생 총회에 상정될 회칙개정안이 확정된다. 학생 총회는 11월 16일 소집 공고됐다. 총학 집행부 김 국장은 “포스터, 카드뉴스, 홍보 영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해당 안건이 의결되기까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운영위원회: 한동대 학생자치기구 업무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
*집행위원회: 전학대회와 운영위원회의 업무 집행과 관련된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
*규정위원회: 총학 회칙 해석하여 각 학생기구 활동에 시정을 명령하기 위한 상설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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