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김정은

타 학부 수업 수강 시 P/F 허용 제도

14년도 1학기 교무처는 타 학부 수업 수강 시 학생들에게 평가방식을 Grade수업에서 P/F수업으로 교수의 허락 하에 변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교무처는 타 학부 강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라진 절대평가 *가이드라인

17년도 2학기 수강편람에 절대평가 가이드라인이 삭제됐다. 고학점이 많아지는 현상을 우려한 교육부 권장 사항에 의해 교무처는 교수들에게 절대평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 한동대의 교육이념을 지키고 교수들의 평가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평가 가이드라인을 철회했다.

취업 시 공결 가이드라인 생성

17년 1학기 취업으로 인한 공결 처리에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교무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기 취업자의 출석 문제가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는 학생들이 취업 시 결석을 공결 인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생들이 취업으로 공결을 신청할 시 공인출석계를 작성해 제출한다. 제출된 자료는 조기 취업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인 ▲취업기업 우수성 ▲취업 분야의 전공 연관성 ▲조기 취업의 시기 ▲학생의 학점 이수정도 ▲학생의 학점 이수정도 우수성으로 평가돼 점수에 맞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평가 시 점수의 60% 이상은 공결 승인으로 인정되며 60% 미만일 때에는 결정이 유보된다. 이때 담당 교수님의 허락이 있다면 승인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생성

16년 2학기 말에 부정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17년도 1학기에 적용됐다. 수강편람에 ▲공식적인 허용범위를 벗어난 정보에 접근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행위임을 명시했다. 또한, 부정행위자에 대한 학생 지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 가이드라인: 어떤 부문에 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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