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동아리 혜택 없어
정동아리로 승격될 가능성 희박

아기동아리는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내 아기동아리는 회비 납부 의무를 지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아기동아리는 매 학기 총동연에 2만 원의 회비를 납부하지만 총동연으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동아리는 매 학기 아기동아리에 비해 만 원 더 추가된 금액인 3만 원의 회비를 제출하고 있지만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크다. 정식동아리는 ▲동아리 비품 및 예산 지원 ▲선거권 ▲피선거권 ▲심의 ▲의결권 ▲동아리방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총동연 박은준 회장은 “아기동아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아기동아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아기동아리는 정동아리로 승격될 가능성이 작다. 아기동아리가 정동아리가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의무로는 ▲*제41조 1항 양식 제출 ▲1년 이상 동아리대표자회의 참석 ▲활발한 교내·교외 활동 ▲15인 이상의 활동 인원 유지 ▲최초 아기동아리 등록 후 2년 이상 활동 유지가 있다. 그러나 이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정동아리로의 승격은 보장돼있지 않다. *총동연 부칙에 따르면 정동아리가 될 수 있는 동아리는 50개이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부칙이 제정될 당시 정동아리의 수가 52개였기 때문에, 2년간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아기동아리가 정동아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아리 승격 심사 기준은 총동연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다. 정동아리 승격을 원하는 아기동아리는 승격 지원 조건 외 정동아리 승격 심사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에 정동아리 승격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동아리 대표들은 각자 임의로 설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정동아리 승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41조 1항: 단체 활동 등록원, 지도 교수 취임 승낙서, 15인 이상의 발기인 명단, 동아리 회칙.
*총동연 부칙: 본 회의 정동아리 수는 50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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