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흔히 불리는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라는 말이 등장한 시초는 90년대 방송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라는 예능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제목 속 몰래카메라는 상대방 몰래 장난을 친 후 그 모습을 카메라로 담아 재미를 준다는 취지의 단어였다.
유머로 사용하기 시작한 몰래카메라는 어느 순간 범죄를 칭하는 단어가 됐다. 몰래카메라는 카메라로 남의 신체일부를 몰래 찍는 몰래카메라범죄 수단의 단어로 변질됐다. 불법촬영은 일명 몰카범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범죄에 하나로 자리 잡은 몰카범죄는 최근 대한민국을 더욱 떠들썩하게 했다. 건물 등의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형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됐다.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형카메라의 등장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은 급증했다.
몰래카메라에 대한 두려움에는 찍힌다는 것 이상의 두려움들도 수반된다. 나의 신체, 또는 사생활 속 모습이 찍힌 사진들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가 유포될 수 있다는 것. 유포되는 사진들이 쉽게 삭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아는 사람이 볼 수도 있다는 것 등.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두려움이 된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함을 겪고, 우울증을 겪기도 한다.
불법촬영의 또 다른 큰 문제점은 범죄를 예방하거나 피할 도리가 크게 없다는 것이다.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있을까 경계하고 설치돼있다면 몰래카메라를 제거한 뒤 화장실에 간다. 경계하고 제거하며 예방하고 피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불법촬영이 하나의 큰 범죄로 자리 잡은 상황 속, 현재 불법촬영 예방, 처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 제정돼있지 않다. 이는 불법촬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하며 불법촬영 근절도 막기 어렵다. 최근 국회에서 몰카예방법 발의와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불법촬영에 대한 빠른 해결책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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