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지난 1일 제23대 총학생회장단과 제21대 자치회장단의 선거일정을 교내정보사이트(HISNet)에 공지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0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입후보 심사 ▲공약집·포스터 심사 ▲공청회가 이뤄진다. 선거 운동은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선거는 11월 22일에 치러진다. 한편, 제22대 총학생회장단은 투표율 미달로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58조 1항에 따라 재선거를 통해 선출됐다. 중선관위 박종석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선거 홍보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라며 “선거 안내 포스터를 기숙사의 화소지, 각 건물 벽에 붙임으로써 시각적으로 많이 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58조 1항: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유권자의 50% 이상 참여에 한함 단독후보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찬성이 투표자의 50%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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