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68만 원, 평균적으로 전국 사립대학생들이 한 학기 등록금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교육관계당사자인 학생에게 ‘대학’이란 지식의 전당이며 이 비용을 소비할 만큼 유의미한 곳이다. 학생들은 대학에서 전공 분야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토론하거나, 적어도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대학에서 학습이란 싸워서 얻어야 하는 것에 가깝다. 교수 부족과 이에 따른 수업 부족의 문제, 그리고 수강신청 문제는 매 학기 단골 이슈다. 교수 충원을 위해 대자보를 붙이고, 전쟁 같은 수강신청에 성공해 겨우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마주하는 현실은 더 절망스럽다. 강의실 내에서도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업과 무관한 특강을 여러 번 참석해야 추가 점수를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오기도 하고 한 수업의 견학을 위해 다른 수업들을 결석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교수의 잦은 수업 태만에도 학생들은 쉽게 이의제기할 수 없었다.
모두가 아는 그 문제들이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습권과 교육권과 부딪히기 때문이다. 학생의 학습권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헌법 조항 이상으로 해석돼야 한다. 학습권에는 단순히 교육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 자원에 접근해 스스로를 교육할 권리 또한 해당된다. 따라서 대학교수가 약속된 시간에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교육 자원에 접근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므로 이는 학습권 침해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적히지 않은 견학을 통해 다른 수업을 갈 기회를 박탈했을 시에도 타 수업에 대한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마땅히 잘못됐다고 여기지지 않는 이유는 교수의 교육권 또한 존중돼야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교육권은 원하는 것을 재량을 발휘해 가르칠 권리다. 교수는 교육함에 있어 마땅히 원하는 방식대로 재량을 발휘할 수 있기에 강의 계획서에 없는 견학이나 추가 점수를 부여한 사례는 교육권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두 권리가 충돌될 때의 해결책은 교육의 목적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다. 교육관계당사자인 학생이 교육의 제1의 존재 목적이다. 수용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교육이 가장 가치 있는 교육으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은 교육 자체로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교육은 수용자가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개개인에게 새로운 지식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끔 해주는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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