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원회, 사실관계 파악 중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할 예정
공금 조성 필요하다는 입장도

본지 245호 ‘학생 손 떠난 랩 인건비 어디로 갔을까’ 보도 이후 학교 당국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해당 교수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9월 5일 결성됐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지범하 기획처장은 “다음 주까지 진상조사를 마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원래 10월에 자체적으로 연구비 감사가 있을 예정이었다. 만약 진상조사 결과 연구비 감사를 할 때 보완 혹은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다면 이를 반영해 더욱 깊고 넓게 연구비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학연구인재개발처는 앞으로 랩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산학연구인재개발처 이재영 처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보완하고 히즈넷에 연구원들이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산학연구인재개발처는 연구 과제가 끝날 때마다 모든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인건비 수령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한편, 랩 내 공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연구비로 지원받는 예산은 사용처가 제한돼있어 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비를 조성해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한동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에 의하면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 장비·재료비 ▲활동비 ▲연구 과제 추진비 ▲연구 수당 등으로 이뤄진다. 일부 랩에서 공금을 통해 사용했던 ▲연구원 식비 ▲간식비 ▲생활용품 등은 위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연구비로 지원받지 못한다.
연구비 지원이 지속해서 이뤄지지 않는 것도 연구실 내 공금 생성되는 이유 중 하나다. 국가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다. 단기간 진행하던 연구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처럼 연구비 지원이 없는 기간에 랩에서 근무하는 학생 연구원은 인건비를 받기 어렵게 된다. 이에 일부 교수들은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공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청한 A 씨는 “교수님들은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랩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랩에 있는 학생 연구원들을 도와주고 싶고 무언가 해주고 싶지만 지원금이 정해져 있어 인건비 재분배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며 “학교에서 학생 연구원들의 숙식만 지원을 해줘도 이러한 일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 부적절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등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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