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의 전과 및 전공변경에 대한 학기 수 제한이 없어졌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월 1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지난 5월 22일 전공변경신청부터 5학기 제한이 없어져 전체 재학생의 전과 및 전공 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9학기 이상자의 경우 별도 심의 후 교무처장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공학인증의 경우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교무처는 “전공선택권 기회가 확대되어 일부 학생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늦은 전공 변경은 졸업 지연 등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며 “되도록 2~3학년 때 신중한 진로 결정을 통해 기존 전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③대학의 장은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