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업, 강의계획서 일방적으로 변경
강의계획서 변경에 관한 기준 부재

A 씨는 강의계획서를 확인하고 발표 수업으로 진행되는 전공 강의를 수강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을 발표 형식의 과제로 대체한 수업이었다. 그러나 학기 중반, 해당 수업의 교수는 일방적으로 ▲성적 평가 방식 ▲쪽지시험(퀴즈) 횟수 ▲출석 방식 변경했다. 해당 교수는 수업 시간 중 “발표를 다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변경한다”라며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발표 수업이라고 해서 그 수업을 수강했는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변경돼 너무 당황스러웠다”라고 말했다.
강의계획서를 통해 명시된 강의 내용이 일부 수업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강의 진도 ▲성적 평가 방식 ▲강의 진행 방식 등이다. 이번 학기 국제어문학부 소속 한 전공 강의에서는 공휴일 등으로 인해 진도를 변경하고 이를 다시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공지했다. 또한, 기계제어공학부 소속 일부 전공 강의에서는 ▲시험 일정 수정 ▲필기시험 방식의 쪽지시험이 실기 시험으로 대체 등 변경이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강의 수강생 B 씨는 “기계는 진도에 맞춰서 시험 기간이 강의계획서와 다르게 유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강의계획서 변경 범위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강의계획서 관련 학사운영규정은 강의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과 게시 날짜를 명시하고 있으나 강의계획서 변경 가능 항목이나 시점에 대한 기준은 없다.
한동대는 강의 내용 변경을 직접 제재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의계획서 변경 수업 파악 어려움 ▲해당 강의의 교수 수업권 보호 등 이유에서다. 교무지원팀 백주흔 계장은 “민원제기가 되어야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며, 미리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수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나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백 계장은 교원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수업만족도 평가를 통해 강의계획서 변경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 계장은 “강의계획서가 변경될 때, 혼란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만족도 평가나 수업적응도 설문조사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교수님들께 전달하면 개선 및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업만족도 평가는 학기 말 진행돼 학기 중 진행되는 강의 내용 변경은 규제하지 못한다.
한편, 일부 대학은 강의계획서 변경에 대한 기준을 두며 일정 기간 이후 강의계획서 변경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수업관리에 관한 내규’를 통해 확정된 강의 시간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사운영규정 제22조(성적평가) 2항, 제54조(강의계획서): 학업 성적은 등급 또는 평점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은 강의계획서에 명시한다. 교무처장은 강의계획서를 강의담당 교수가 작성, 활용토록 하고 개강 2주 이내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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