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1년의 시간 동안 포항시에서 여성 8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여성들의 유서를 토대로 밝힌 그들의 자살 원인은 그들이 지고 있는 빚과 성매매 업주들의 인격 모독이었다. 이 사건은 각종 언론과 방송에 오르내리며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포항시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1년 11월 30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포항 곳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볼 수 있다. 성매매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포항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제였고, 진행 중인 문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을 파는 사람의 자립과 보호를 목적으로 2004년 제정됐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기 때문일까. 이 법이 생기고 난 후 성매매 업소의 수법은 더욱 교묘해졌고, 성매매는 우리 사회 속으로 더 깊게 숨어들었다. 또한 인권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방안이 논의됐으며 국가와 지자체 또한 각자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뿌리 깊은 성매매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
성매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의 대안을 제시한다. 성매매를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들에는 성매매 업소 종사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성매매 논의가 오가는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 사회 속에 넓고 깊게 뻗어 있는 사안 중 하나인 성매매. 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포기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무뎌지고 익숙해지면 안 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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