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 간사 당직 제도 폐지
도움 필요 시 1층 경비에게 연락
생활관운영팀, 경비 위치∙연락처 공지 예정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생활관에 상주하는 생활관 간사는 없다. 생활관 내 간사가 상주하지 않게 되자 야간에 벌어지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책임자는 없어졌다. 17년도 동계방학 중 열린 생활관 운영위원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17-1학기부터 생활관 간사들이 교대로 야간 당직을 서는 당직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학생생활관 운영수칙 제23조에 따르면 오후 11시 이후 응급환자 발생 시 생활관 거주자는 경비에게 알리고 간사는 이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생활관운영팀이 당직 제도를 없앤 이유는 생활관 간사가 응급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활관운영팀 이종만 팀장은 “응급 의료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응급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응급구조 비전문가들인 간사들은 응급인지 판단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자기가 못 움직일 상황이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불러달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생활관운영팀은 응급 상황 시 구급차를 부르는 행위 등 간단한 도움은 경비들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활관운영팀은 야간 경비들의 위치 및 전화번호를 층•동장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경비들 대상으로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 팀장은 “퇴근한 간사들 또한 학생들이 전화했을 시에는 대처에 대한 안내를 해줄 수 있게끔 근무시간 이후에도 전화를 받도록 교육을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직 간사 관련 생활관 운영수칙은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팀장은 “곧 (학생생활관 운영)수칙에서 해당 내용(23시 이후 응급 상황 시 간사가 확인 및 조치)은 제외되게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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