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미꽃이 만개하는 5월,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5월 9일 치러질 ‘장미대선’을 위해 주요 정당 다섯 후보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후보들은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돌입해 앞다투어 공약을 내세웠다. 다섯 후보의 공약 중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개혁 공약과 청년∙여성∙노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공약에 대해 알아보자.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다. 대통령 탄핵으로 진행되는 조기대선인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7일(5월 2일 기준) 남은 상태다. 현재 각 후보들은 ▲외교∙안보•국방 ▲경제∙복지 ▲개헌∙검찰개혁 등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약은 차기 정부의 국가정책과 직결되는 중요한 약속이다. 대선후보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좌우할 공약을 살펴봤다.

2017년 4월부로 주요 대선 후보가 확정됐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대선에 도전한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을 창설한 홍준표 후보가 기호 2번으로 등장했다. 제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야권통합을 위해 대선을 포기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기호 3번으로 나왔으며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는 바른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창설해 대선에 출마했다.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대선에 도전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개헌∙검찰개혁 ▲경제∙복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각 후보들의 공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정치개혁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정치개혁이 대선공약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외치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지율 5위 안에 드는 주요 대선 후보 5인 모두 정치개혁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제도도입과 행정자치기관 이전으로 대통령의 권한 축소 ▲국민중심정치 실현이다.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의식한 대통령 권한 축소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특별감찰관제도를 강화하겠다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도는 감찰대상을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에서 행정관 이상으로 확대해 대통령에 대한 감시감찰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사무실을 같은 사무실로 이전하겠다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문 후보와 안 후보,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가 장관 임명 시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를 공약에 포함시키며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 밝혔다.
후보들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더불어 국민 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정치개혁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다섯 후보 모두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가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주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국민투표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키며 국민 정치 참여와 주권 확대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철 설치와 검•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은 역대 대선 공약의 단골 손님이었다.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검찰 부실수사라는 비판 여론과 더불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사태 가담에 대한 구속 기각 후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후보들이 내세운 검찰개혁의 쟁점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크게 두 가지다. 공수처는 판•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관이다. 검찰만이 갖고 있는 수사, 기소권을 공수처와 나눔으로써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다. 홍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 모두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 홍 후보는 공수처는 또 다른 검찰청을 만드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통한 권력기관 상호 견제 공약은 다섯 후보 모두 제시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하 기소권), 수사지휘권(이하 수사권), 영장청구독점권을 분리시켜 검찰의 독재를 막겠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와 유 후보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일반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검찰, 경찰 수사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청을 별도로 설치해서 검찰과 경찰의 상호견제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경찰을 검찰과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검찰과 경찰의 상호 감시로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더 나아가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 부여를 제시했다.

정경유착 끊기와 대기업 규제 실현, 재벌개혁

후보들이 주장하는 재벌개혁의 핵심은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끊기와 대기업에 대한 규제다. 대기업에 대한 법적 규제를 통해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다섯 후보 모두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 도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갑질’ 엄벌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발표했다.
법을 위반한 기업의 실제 피해액의 최대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한 사람의 피해자라도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똑같이 구제받게 하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 대기업을 엄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후보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대기업 규제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안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불법경영인 경영참여 금지에 대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더불어 심 후보는 50억 원 이상 배임횡령 집행유예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기업범죄 엄벌과 사면 제한에 대해서 홍 후보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와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등에 대한 상법개정 항목에 대해서는 홍 후보와 유 후보만 반대를 표했다. 성균관대학교 법률대학원 최준선 교수는 “보수성향 후보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대해 보수적인 정책을 내놓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에 집중된 청년공약, 현금 지급 목소리도

다섯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을 포함시켰다.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다섯 후보 모두 동의했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에 대한 의견은 달랐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정부가 주도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십수 년간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실패하고 있다”라며 정부 주도하에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도 공공기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강화해 공공기관에서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5%로 늘리고,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5% 이상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자호 연구원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두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며 “공공부문이 먼저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이 참고할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적은 편인데, 그 측면에서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 유 후보, 홍 후보는 민간기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봤다. 안 후보의 공약은 정부가 기업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 후보는 일자리 정책의 핵심으로 창업을 내세웠다. 일자리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부터 나온다고 봤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유 후보가 들고나온 공약은 ‘혁신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혁신안전망은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경영자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창업 초기비용을 투자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를 민간기업으로 봤다는 점에서는 안 후보, 유 후보와 동일하지만 해결방안은 다르다. 홍 후보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고 ‘기업 기(氣)살리기’ 정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청년실업이 ‘강성귀족노조’로부터 비롯됐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런 강성귀족노조 적폐를 없애주고 기업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원은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청년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할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라며 “공고는 할 수 있겠지만 민간 부분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과 많이 연관이 되고 기업이 이윤을 창출한다 해도 청년 고용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어떤 법이 입법되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청년 일자리공약 실천을 위해 여러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약속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년간 약 2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원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고액상속, 고액증여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그다음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먼저 인상한 뒤 회사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경제 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청년 고용정책에 약 19.9조 원이 소요된다며 ▲조세개혁 ▲사회보험인상 ▲재정개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도 있다. 홍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홍 후보는 재원조달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도 ‘혁신창업’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유 후보는 법 제∙개정 및 제도 개혁을 통해 공약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선주자들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뿐 아니라 구직 청년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미시적인 접근도 병행했다. 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약속했고, 안 후보는 구직청년에게 구직훈련수당 월 3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부조’는 유 후보와 심 후보가 동일하게 제시한 공약으로 실업급여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제도다. 유 후보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청년들의 심각한 실업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청년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청년실업부조의 대상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청년 ▲고용보험 수급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대상 청년 중 소득 7분위 이하 청년들에게 1년 범위에서 최저임금의 50%인 월 6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김정은 일러스트 기자 kimje@hgupress.com

대선주자 육아공약에 총력
여성 불평등 해소도 적극 주장해

다섯 후보들은 육아에 부모와 정부가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남성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후보들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공통적으로 배우자(남성) 공동 출산휴가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다른 두 후보는 30일로 늘릴 것을 공약했다. 심 후보와 안 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뿐 아니라 여성의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육아휴직 공약은 크게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방안과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갈린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다섯 후보 모두가 동의했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선은 100만 원인데 이를 심 후보는 150만 원으로, 다른 후보들은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겠다는 후보는 심 후보와 유 후보다. 심 후보는 현행 육아휴직 12개월을 1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유 후보는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했다. 육아휴직 3년법은 육아휴직을 최장 3년으로 늘려 세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나이 제한을 현행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늘리는 제도다.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언급한 후보는 안 후보와 심 후보다. 안 후보는 근로자가 일과 생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고용평등 근로감독관을 확대해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제화하고,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법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는 공약들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법이 바뀌어지는 것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성별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는 정책이 같이 병행돼야 육아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여성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약들도 빼놓지 않았다.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는 남녀 임금 차별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은 임금 차별 금지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네 후보는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성 평등 임금 공시제도’를 제안했다. 성 평등 임금 공시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추가로 문 후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를 약속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홍 후보를 뺀 네 후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는 유리천장을 타파하고 정치∙사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공약에 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세 후보의 공약은 공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먼저 여성 관리자를 늘리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시키기는 방식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공약도 제시됐다.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여성의 정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장∙차관 비율을 3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국회의원∙내각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권 부대표는 “기존의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는 50대 중산층 이상의, 대졸 이상의, 몇억 이상 자산을 가진 남성들 이외에 그렇지 않은 여성들과 장애인이나 성 소수자나 연령에 있어서도 다양한 인적구성을 할 때 배제되었던 사람들의 목소리나 의견이 제시가 될 수가 있고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동공약, 최저임금∙노동시간에 초점
비정규직 문제도 고려해야

노동공약의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다. 다섯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유 후보, 심 후보는 2020년까지, 홍 후보와 안 후보는 대통령 임기 내에 1만 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는 방안이 후보들로부터 제시됐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외에도 유 후보는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집에 명시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 후보의 10대 공약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는 기존의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 후보마다 법정노동시간을 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문 후보는 법정노동시간을 연장근로(주 12시간) 포함 주 52시간으로 봤고,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주 40시간을 법정노동시간이라고 봤다. 유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칼퇴근법’ 실시를 제안했다. 칼퇴근법은 회사 내 정시퇴근을 정착시키기 위해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다. 유 후보는 칼퇴근법을 실시해 “돌발노동을 제한하고 돌발노동 발생 시 초과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할증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남재욱 정책팀장은 “근로시간 단축만 해도 적어도 현재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공감대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감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포괄임금제와 같이 근로시간 규제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산업현장의 현실을 고려한 유예기간 등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현실적인 공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후보들은 공약집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를 제외한 네 명의 후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여러 정책도 제시됐다. 유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로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겠다는 의미다. 심 후보도 ‘비정규직 사유제한’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 정책팀장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제도적장치 가 실행되기 위해 강제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근로감독관과 같은 규제체계를 강화하고(숫자 확충, 전문성 강화, 권한 강화), 이를 통해 법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공약은 후보들의 정책 방향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척도다. 후보들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에게 대통령 임기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공약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이다. 후보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약을 설계하고, 구체적인 실천 및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를 선택할 때 공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다. 같은 공약이라도 후보마다 실천방안이나 소요예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선택의 기로에 선 유권자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후보들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김정은 일러스트 기자 kimje@hgupress.com

*법인세 실효세율: 법인에게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의 비율.
*법인세 명목세율: 법인에 대해 세법상 규정된 세율.
*포괄임금제: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시켜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시간 외 근로 수당이 별로도 지급되는 경우와 달리 포괄임금제는 시간외 근로 수당이 기본임금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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