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한국 사회는 ‘동성애와 동성혼’ 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사회 전방위적 차원에서 맞이하고 있다. 20세기 말 유럽에서 불기 시작했던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의 흐름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도착했으며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헌 판결 이후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 동아시아의 교두보에 있는 한국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그 어느 국가들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동성애, 동성혼 이슈는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 공연 예술이라는 사회의 표면 부를 넘어 국가의 기틀을 구성하는 입법의 영역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와 여러 지자체 등에서 상정되어 가고 있으며 오석관 앞 벚꽃이 만개했던 지난 4월 3일에는 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안이 우리가 사는 포항시의 의회에서까지 입법예고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제 우리는 이 ‘동성애, 동성혼’ 이라는 이슈와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자라나는 차세대에 매우 큰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히 교육기관인 한동대학교는 ‘동성애, 동성혼’ 의 합법화 여부에 따라 학교의 방향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서구의 여러 나라처럼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학교 안의 수업이나 설교에서 교수님이나 목사님은 동성애가 잘못 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이며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 차원에서 고수할 경우 캐나다의 사례처럼 최악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향후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한순간에 라이센스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도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본질적 권리인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훼손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바로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의 현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대로 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도 아마 서구의 다른 여러 나라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종교 50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 우리는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예수님 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죗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인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신 예수님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죄를 죄라고 명하는 것을 포기하시며 감싸 안아 주셨을까? 아니면 가증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며 내치셨을까? 둘 다 아니셨을 것이다. 간음한 여인을 향해 모든 사람 보내신 후에 조용히 다가가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셨던 주님은 동성애자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성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민환(법 12)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