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화
공정성 훼손∙미숙한 진행 지적돼
평의회 회칙 개정 계획 중

지난 18일 진행된 17-1학기 평의회 의장단 선거가 무효 판정되면서 3월 30일 재선거가 결정됐다. 평의회 의장단으로 선출된 평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7조 제3항 위배 및 *총학생회 제79조 3항 미준용을 이유로 평의회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청원서 내용 중 공정성 훼손에 관해 선거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평의회 선거 이틀 후인 20일 임시회의를 열어 재선거를 결정했다.
중선관위는 평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중선관위 위원장의 발언이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인정해 선거를 무효 처리했다. 의장단으로 선출된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7조 제3항 위배를 이유로 평의회 선거에 이의제기 청원서를 제출했다. 중선관위 석예원 위원장은 “이의제기가 올라왔으나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선관위는 청원서에 기재된 *총학생회 제79조 3항 미준용의 경우 선거 무효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다득표를 받은 의장의 득표수가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석 위원장은 “저 회칙은 평의회 선거와 관련되지 않고, 평의회 의결에 관련된 사항이라 앞으로 참고해볼 내용이지 재선거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평의회 회칙상 선거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아 중선관위의 판단 하에 의장단 선출방식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18일 평의회 선거에서 의장이 선출된 후, 부의장을 차 득표 후보자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차 득표 후보를 부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의장 선출방식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와 결국 투표를 무효화했다. 이후 중선관위는 최다득표 후보를 의장으로, 차 득표 후보를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했다. 평의회 조이삭 의장은 “작년에는 중선관위가 선거 전에 평의원의 동의를 얻은 후 차 득표 후보를 부의장으로 뽑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채 선거를 진행했고 중간에 임의적으로 부의장 선출 방식을 변경했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선거 중 중선관위의 미숙한 진행에 대해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중선관위는 총원을 세지 않은 채 투표를 시작했고, 출입통제 또한 하지 않아 선거장에 있던 평의원 수와 전체 표 개수가 불일치했다. 이후 시행된 재선거에서는 의장단 선거용 투표용지가 부족해 시간이 지체됐다. 이날 평의회 선거에 참석했던 평의회 성해욱 의원은 “준비가 안 된 중선관위에 대해 실망을 했고,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진 평의회 분위기도 안타까웠다. 곧 재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좀 더 성숙한 투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중선관위와 평의회는 추후 평의회 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선관위는 평의회에 ▲선거방법 ▲선거 시기 ▲재선거 및 보궐선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명시되도록 평의회에 회칙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평의회 역시 회칙 개정을 계획 중에 있다. 조 의장은 “평의회 회칙을 개정할 생각은 있지만, 그 필요성이 이번 선거무산사태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하고 싶다. 앞으로 회칙개정의 방향도 선거세칙이 주가 아닌 모호했던 조항이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제7조 3항: 각 위원은 선거를 통해 의결해야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
*총학생회 회칙 제79조 3항: 평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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