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취소 시 환불금액 증가
중도퇴사 환불 인정 기한은 변화 없어
논의되지 않은 불시점검 조항

한동대 생활관 관리비 환급 기준이 완화됐다. 2월 23일 *한동대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학생생활관규정 제21조(납부금)에 있는 생활관 관리비 환불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3월 1일부터 생활관 관리비를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기한은 ‘2차 입주신청 마감일’에서 ‘개강 입주일 1주일 전’으로 바뀌었다. 또한, *개강 입주일 전 입주 취소 시 환불 가능한 생활관 관리비의 비율은 80%에서 90%로 증가했다. 그러나 중도퇴사 시 생활관 관리비 환불 인정 기한은 변경되지 않았다.
생활관운영팀은 기존 생활관 관리비 환불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생활관 관리비 환급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14일 페이스북 페이지 ‘한동대 대신전해드림’에는 생활관 입주 취소∙퇴거 위약금 규정이 학교 측의 부당이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손지웅(법 13) 씨는 “아직 3차(생활관 3차 추가 입주자)를 뽑지 않아 충분히 대체자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많이 물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답변 내용 ▲*신의성실의 원칙 ▲소비자 보호 규정 등을 들어 환불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생활관운영팀 전충구 과장은 “학생들이 살지도 않았는데 80%나 떼고 주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은 했다. 마침 교육부 공문과 이것(손 씨의 메일)이 왔고 생활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분들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개정하는 게 좋다고 해서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중도퇴사 시 생활관 관리비 환불 인정 기한 변경은 이번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9월 공정위는 전국 12개 대학교에 생활관 입주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일 때 퇴거 시 생활관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대체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의 짧은 기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한동대 생활관 운영수칙은 남은 입주일이 전체 숙박 일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남았을 때, 즉 60일 미만으로 남았을 때부터 생활관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이에 생활관운영팀 전 과장은 타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환불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전 과장은 “각 대학을 참고해보았는데 전부 다 2분의 1선에서부터 환불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권고사항 중 하나였던 불시 점검 조항은 운영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한동대 생활관 규정에 불시 점검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6-2학기 에벤에셀관에서 불시 점검이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당시 에벤에셀관에 거주한 편희정(언론정보 13) 씨는 “외부거주할 때 쓰던 전기매트가 있어 이불 밑에 깔아놓고 쓰지는 않았다. 층장이 들어와서 이불 밑에 깔려있는 매트를 꺼내 갔다. 학부모님이 항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불시점검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간사회 조대연 간사장은 “각 간사님이 면담을 돌면서 발견했거나, 혹은 나름대로 그것(반입 금지 물품)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불시점검)하실 수는 있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자 해서 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동대 생활관 운영위원회: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개강 입주일: 생활관 입주 시작 날짜 중 개강일, 2017년도 기준 2월 27일.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공정위에서 전국 17개 대학 기숙사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 전국 대학들에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 권고한 사항. 불시 점검 조항과 관련해 공정위는 불가피하게 비어있는 호실을 점검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하고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한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