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업체 절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세계푸드∙복지회 개선 안 돼

교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여섯 업체 중 세 업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다(3월 14일 기준). 이번 학기 한동대 내 영업 활동을 하는 업체는 기존 ▲복지회 소속 업체(맘스카페, 맘스키친, 매점) ▲㈜신세계푸드(이하 신세계푸드) ▲팜스발리 ▲히즈빈스와 이번 학기 새로 입점한 ▲복지회 소속 업체인 알파문구 ▲이디야커피 ▲GS25다. 이 중 맘스카페와 맘스키친, 히즈빈스를 제외한 업체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디야커피와 GS25는 취재 과정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기존 업체 중 신세계푸드와 복지회, 히즈빈스는 16-1학기 본지 취재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세계푸드와 일부 복지회 업체는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본지 224호 1면 참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은 업체들은 ▲잦은 근무자 교체 ▲학생들의 근로시간 변동 등을 미작성 이유로 꼽았다. 신세계푸드는 16-1학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힌 후, 해당 학기 이를 이행했으나 16-2학기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신세계푸드 박소윤 점장은 “삼 일만 하고 그만두는 학생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다. 이로 인해 근무자가 자주 교체돼 사실상 근로계약서 작성이 힘들다”라며 “이번 학기부터 다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팜스발리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유동적으로 변할 것을 대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팜스발리 고재영 사장은 “학생들의 근로시간은 매번 유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알바생들의 의견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라며 “학교에서 쓰라고 한다면 언제든 쓰겠다”라고 말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한동대 학생은 부당해고와 급여 지급일 미준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지난 학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세계푸드에서 근무한 백인광(법 11) 씨는 근무 도중 일방적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당해 일을 그만두게 됐다. 백 씨는 “화, 수, 금, 토 일했는데 갑작스레 같이 일하던 조리사로부터 ‘주 중에 찜닭 매출이 알바를 쓸만큼 안나온다고 해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었다”라며 “다음 주에 출근해보니 출근부에 이름이 지워졌고 주말만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 후 점장하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 주말만 할 경우 아예 그만두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매점에서 근무하는 익명을 요청한 취재원은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고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며 “월급 지급일 또한 모른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계약서 작성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를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체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단시간근로자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동안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아르바이트생 등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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