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대여원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원칙 어겨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
총동연, 정식 CCR 운영 규칙 제정 논의 중

CCR(Culture Creation Room) 이용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정식으로 문서화된 CCR 이용규칙은 없으며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 CCR 신청 페이지에 기재된 CCR 1인∙단체당 2시간 대여 원칙 또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총동연은 이용 규칙 제∙개정에 관해 문서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1인∙단체당 2시간 대여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CCR 대여시스템에 있다. 현 CCR 대여시스템은 실명, 목적 등 기록된 정보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즉, ▲본인의 이름으로 대여 후 단체 이름으로 다시 대여하는 상황 ▲거짓 사용 목적 기재를 방지할 수 없다. 이에 한 단체가 2시간 이상 대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총동연 박은준 회장은 “밴드연습실도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매번 총동연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명목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를 할 수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음식물 반입 금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원래부터 원칙이 없지는 않다. 그 내부에서 취사하는 것은 원래 안 되는 일이고, 그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것도 제재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원칙이 기재된 곳은 없는 상황이다(3월 13일 기준). 익명을 요청한 김 씨는 “동아리를 하면서 밤에 늦게 끝나면 친구들과 치킨을 먹곤 했는데 안 되는 줄 몰랐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음식물 반입 금지 원칙 역시 제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보증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용한 것에 대해 벌금을 물릴 수도 없는 일이고 상황이 조금 애매하다”라며 “일회성인 단체가 많아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
총동연은 CCR 이용 규칙을 제∙개정해 문서화할 것을 논의 중이다. 박 회장은 “(규칙의) 필요성은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 아직 문서화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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