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 장순흥 총장의 중임이 결정됐다. 이사회는 1월 17일 열린 2017년도 제1회 이사회 회의에서 *학교 법인 한동대학교 정관에 따라 장 총장의 제6대 총장 중임을 결정했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그(총장 중임 결정) 순서에 장 총장님이 나가시고 나머지 열 분 이사님께서 그(수렴된 의견서) 내용 다 읽으시고, 또 장 총장님께서 제출하신 어떤 업적이나 비전에 대한 것도 다 나누셨다”라고 말했다. 이번 중임 결정으로 장 총장의 임기는 2022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학생・교수사회, 중임 관련 의견 수렴

학내 구성원들은 총장 중임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총학생회는 1월 3일부터 12일까지 장 총장 중임 여부와 관련해 학생 대상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의견수렴은 ▲비전 및 정체성 ▲소통 및 공동체 ▲학사운영 ▲재정운영 및 대외관계 등 항목을 고려해 장 총장의 중임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동체 의견수렴과 관련해 신설된 *한동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총학 김기찬 회장은 “(이사회에는) 단순 찬반을 넘어 총장 중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단지 찬반을 묻는 의견수렴보다는 그 (총장인선)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묻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총학 외 단체에서도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달했다. 교수협의회(이하 교협)는 교협 집행부와 기획위원들로 구성된 의견수렴 기구를 만들었다. 교수들은 본 기구에 ▲구두 ▲글 ▲토론 등 방식을 통해 익명 의견을 전달했다. 교수들은 의견수렴 기구가 정리한 의견에 대해 몇 차례 논의를 걸쳐 의견서를 작성했다. 또한, 교협은 3명의 외부 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받기도 했다. 교협 이국운 회장은 “시간이 부족한 데다, 연말연시가 겹쳐서 긴 의견서를 낼 수 없었다. 다행히 교수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라며 “처음으로 총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간접적이지만 평가를 할 수 있었던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직원회 ▲총동문회 ▲학부모기도회 등에서 총장 중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총학, 이사회에 중임 과정 설명 요청

총장 중임이 결정되자 총학은 중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총학은 총장 중임 결정 다음날인 1월 18일 이사회에 중임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공문에는 ▲이사회가 장 총장 중임 결정을 위해 고려한 기준과 논의한 내용 ▲교원인사규정에 근거해 수렴 후 전달된 ‘한동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이 총장 중임 결정에 반영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학 김 회장은 “중임 결정이 사실 다른 총장님이 인선될 수 있었는데도 장 총장님의 어떤 점들이 고려되어 결정된 것인지 설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총장 중임을 결정하는 이사회 회의에는 전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소수의 이사들만 참여해서 결정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총학의 요구에 대한 이사회의 답변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2월 27일 기준).

총장인선 정관 재개정 노력 이어질 예정

학내 구성원들은 중임 결정이 이뤄진 후에도 총장인선절차 정관 재개정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총학은 다음 총장인선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장인선 관련 학생 TFT를 만들 계획이다. 총학 정책국 김현수 국장은 “총장인선 정관 개정과 관련된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난해 대화가 잘 안 된 간담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와)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주로 모집할 생각이다”라며 “이사회 측과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해 나가는 노력들을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교협은 총장인선 정관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한동대의 의사결정 구도에 대해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교협 이 회장은 “작년 11월 교수회의 제1번 결의(총장인선절차 제정)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이사회에 계속 요구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우리 대학이 어떤 거버넌스를 가질 것인지 또 대학 내부의 구조도 바꿀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대학과 재단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리더십과 함께 고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제 곧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거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장인선 절차 제정 TFT(이하 총장인선TFT)는 총장인선TFT의 존치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총장인선TFT 안경모 위원장은 “일단 목적상으로는 (총장인선TFT의) 일이 끝났는데 원하는 대로 정관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관이 개정될 때까지 TFT가 유지가 될지 그건 한번 모여서 의논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교 법인 한동대학교 정관 제74조 2항: 이사회는 총장 임기만료 1년 전까지 현 총장의 중임여부를 결정하여 차기 총장 인선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교원인사규정 제7조의 2(임용권자의 중임에 대한 의견수렴) 1항: 학교법인 한동대학교 정관 제7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 대학교의 교육 및 행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단체와 기구는 현 총장의 중임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법인 이사회의 총장 중임 여부 결정 시한 3주 전까지 법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수위원을 거쳐 법인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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