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대학알리미]  김정은 일러스트수습기자 kimje@hgupress.com

자의적인 입학금 산정기준
입학금 사용처 알 수 없어
입학금 폐지 위한 법안 발의

곧 대학생이 되는 A씨는 입학 전 우편으로 책자 하나를 받았다. 책자 안에는 A씨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는 내용과 함께 입학금과 관련된 설명이 실려 있었다. 예상치 못한 추가 금액에 당황한 A씨는 그의 친구 B씨에게 입학금에 관해 물어봤다. 사립대에 등록한 A씨와 달리, 국공립대에 등록한 B씨는 A씨 입학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학금으로 낸다고 한다.
한동대 입학금이 명확한 산정기준과 사용처 제시 없이 부과되고 있다. 한동대는 입학금에 대한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동대는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 1항 13호 등에 근거해 입학금을 등록금의 일환으로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입학금의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한동대는 입학금으로 90만 원을 징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예산팀 구경훈 과장은 “2011년 이후부터 동결된 금액으로 걷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대는 입학금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입학금이 입학 관련 업무에 사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현재 한동대는 입학금을 등록금의 일환으로 징수해 관리하며 대학재원의 확보 수단으로 사용한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동대 입학금은 등록금의 약 12.8%를 차지한다. 예산팀 구 과장은 “입학금은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신입생의 입학, 교육 및 향후에 소요될 각종 비용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
타 대학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입학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학마다 입학금 액수는 천차만별이다. 2016년 기준 입학금은 최저 0원에서부터 최고 103만 원까지 이른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의 ‘2016년 국・공・사립대 신입생 1인당 등록금 구성 현황’에 따르면, 사립대에서 걷는 입학금 평균은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의 다섯 배 이상이며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세 배에 가깝다. 이에 지난해 9월 입학금 폐지를 위해 대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모여 ‘입학금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공동행동은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과 함께 ‘수업료와 구분되는 입학금은 근거 없는 부당이득이자 부당 과잉징수’를 이유로 지난해 10월 입학금 반환 소송을 청구했다. 현재 입학금과 관련해 총 다섯 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며, 이들 법안은 입학금과 관련해 폐지, 혹은 입학 관리에 필요한 실비 상당액만을 고려하자는 내용이다.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는 “대학의 부당징수인 입학금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폐지되거나 실비액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1항 13호: 수업료 및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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