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총학생회는 학생경비를 납부하는 학생에게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차등 혜택에는 ▲총학 사업 신청비 일부 환급 ▲총학 사업 신청 시 우선권 부여 ▲HGU샵 등 각종 이벤트 응모자격 부여 ▲복지동 병원 진료비 가입비 감면 등이 있다. 총학은 16-1학기 기준 학생경비의 납부율이 약 65%에 그치자 그 원인이 ▲학생경비 사용처에 대한 의문 ▲학생경비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한 불감 등에 있다고 판단해 차등 혜택 제공을 결정했다. 총학 김기찬 회장은 “총학생회원들의 학생경비 납부가 의무이긴 하지만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총학생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편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학생경비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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