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학기 전면 개정을 거친 생활관 수칙(이하 수칙)이 재개정됐다. 수칙 개정은 외박 미신청자 복귀 시간 변경, 매월 외박 횟수 제한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외박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생활관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간은 오전 3시에서 1시로 변경됐다. 또한, 외박 횟수 역시 기존 무제한에서 월 22일로 제한됐다. 무단 외박 시 부과되는 벌점은 1점에서 0.5점으로 완화됐다. 임시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수칙을 변경하게 되면) 한 시 이후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인식도 분명 바뀔 것이다”라며 “새롭게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어져 온 수칙을 잘 고쳐서 (수칙 개정의) 마침표를 찍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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