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22대 총학생회 회장단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처리 됐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관 대형룸에서 진행됐다. *총학생회 선거세칙에 따르면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에 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날 선거에는 3,711명의 유권자 중 1,839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약 49.55%에 그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이후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을 통해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고 개표를 진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을 시에 재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60조 1항과 3항(재투표)에 따라 11월 30일 재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선거세칙 제58조 1항(당선의 기준):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유권자의 50% 이상 참여에 한함 단독 후보 시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찬성이 투표자의 50%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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