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개정 TFT 회칙개정안(이하 회칙개정TFT안)이 부분 반영된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이하 회칙개정 발의안)이 학생총회에 상정된다. 11월 8일 열린 제10차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학생총회에 총학생회칙 개정안 발의’ 안건이 전학대회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는 8월 27일 회칙개정TFT안이 공개된 후 세 번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와 세 번의 전학대회를 거치며 난항을 겪었던 총학생회 회칙개정이 도달한 결론이다.

총학생회 회칙개정안, 학생총회 발의하기까지

지난 5월 6일 발족한 총학생회 회칙개정 TFT(이하 회칙개정TFT)는 ▲총학생회 회원 자격 명시 ▲학생총투표 신설 ▲학부협력회(이하 학협) 해체를 주요 변경내용으로 한 회칙개정TFT안을 만들었다(본지 232호 2면 참조). 회칙개정TFT안이 공개된 8월 27일 제 6차 전학대회에서 학협 해체시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제9차 운영위에서 일부개정으로 방향을 재설정해 전학대회에 안건 상정할 것이 의결됐다. 10월 30일에 열린 제9차 전학대회에서는 신설된 징계조항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징계 관련 회칙개정 TFT(이하 징계 회칙개정TFT)가 11월 1일과 5일, 총 두 번의 회의를 통해 징계조항을 보충했다. 회칙개정 발의안은 11월 7일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총학생회 회칙개정 공청회 이후 최종 수정됐다. 다음날인 8일 제10차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개정’이 만장일치로 학생총회에 발의됐으며 총학생회 백이삭 회장이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 공지를 통해 11월 18일 학생총회를 소집 공고했다.

▲ 그래픽 이민주.

‘양형기준’ 급히 보충된 징계 조항

기존 회칙개정TFT안에 세 개항에 불과했던 제44조(징계) 조항이 회칙개정 발의안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 *양형기준 ▲징계위원회 의장의 결의 권한을 포함한 13항으로 늘었다. 회칙개정 발의안은 징계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의 범위 세 개와 받을 수 있는 처벌을 정한 양형기준을 포함한다. 징계 회칙개정TFT는 양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법학부를 대표해 징계 회칙개정TFT에 참여한 김영재 위원은 “첫 번째 TFT(회의) 때 모든 조항에 일대일로 징계를 매칭하자라고 얘기했었는데 회칙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범위를 정한 기준을 만들자 해서 이런 틀이 나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칙개정 발의안에 명시된 징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은 상이하다. 11월 7일 열린 총학생회 회칙개정 공청회에서는 ‘고의’, ‘중대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위원은 “태만, 과실, 고의는 확실히 구분되는 단어다.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중대한’이라는 부분인데 중대하다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징계 회칙개정)TFT 안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단체 대표들도 있다. 기계제어공학부 최훈동 부대표는 “양형기준이 사실 많이 아쉽다. 애초에 법학부 종강총회를 계기로 이 징계조항이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 이 회칙으로는 기준이 없어 같은 사안(법학부 종강총회 개최 실패)에 대해서도 지적해주지 못하지 않느냐”라며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라질 ‘뻔’한 학부협력회

10월 30일 제9차 전학대회에서 공개된 회칙개정안에는 학협 관련 조항이 다시 등장했다. 학협 해체는 회칙개정TFT안의 핵심으로, 구성원끼리의 당파 가능성과 학협 임원과 학부 대표라는 이중 정체성 문제로 인해 제기됐다. 그러나 10월 11일에 열린 제9차 운영위에서 학협 측은 ▲학협의 업무를 대체할 TFT들의 불안정성 ▲운영위 속에서 학협의 담합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학협 해체를 반대했고, 타 학생단체들의 동의하에 회칙개정TFT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학부협력회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학협 해체가) 전체적인 방향성이 큰 그림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하나하나 지엽적인 부분에서 따로 보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총학 백이삭 회장은 “(회칙개정TFT의) 모든 학생단체가 참가하는 구조에 특별히 신경 쓴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었고 이에 (회칙개정TFT안이)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쉬움 남는 회칙개정 발의안

회칙개정 발의안이 학생총회에서 가결된다면, ▲총학생회원 자격 명시 ▲학생총투표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모호하거나 명시돼 있지 않던 회칙들이 확실해진다. 회칙개정 발의안에 따르면 한동대 총학생회 준회원은 정회원과 구분돼 학생총회에 참관권과 발언권만 가질 뿐 의결권을 가지지는 못한다. 또한, 제3장 의결기구로서 학생총투표 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회칙의 신설을 통해서 존재했지만, 관련 회칙이 없었던 학생총투표의 ▲지위 ▲권한 ▲시행 ▲의결 ▲투표 기간 등이 명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관련 조항도 추가됐다. 임기를 시작 시기에 따라 전기와 후기로 명시했으며 중선관위 위원장의 지속성과 전문성 있는 활동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지난 학기 6개월 이상 그 직에 있었던 자에 한해 호선한다고 명시했다.
RC 개편과 관련된 회칙개정 논의는 없었다. 15-2학기 RC협력회는 RC 정관 전면개정 이후 정식 학생단체로 만들어짐에 따라 5월 발족한 회칙개정TFT에 참여했으나 회칙개정TFT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회칙개정TFT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본지 232호 2면 참조).
11월 7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총학생회 회칙개정 공청회에서는 ▲운영위 회의록 공개 여부 ▲총동아리연합회 권한의 출처 ▲학생총투표 세칙 부재 등에 대해 질의응답이 있었다.

회칙개정 위해 남은 순서

11월 8일 열린 제10차 전학대회에서 발의된 회칙개정 발의안은 규정위원회 심의와 외주를 거쳐 학생총회로 부쳐진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칙 제15조 3항에 따라 약 8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야 개회된다. 11월 18일 학생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개회되지 못하거나 안건이 미결될 경우 *총학생회칙 제15조 4항에 따라서 안건은 학생총투표로 부쳐진다. 총학은 회칙개정 공청회에서 학생총투표를 하게 될 시 제22대 총학생회장단 투표일인 11월 23일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양형기준: 죄마다 정해진 형(刑)의 범위로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
*총학생회칙 제15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3항: 학생총회는 재적회원 1/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학생회칙 제15조(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4항: 학생총회가 개회되지 못했을 경우 안건은 전학대회로 회부된다. 단,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과 회칙개정안의 경우에는 바로 학생총투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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