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자치회장단 입후보자 없어
13주차 전까지 임시자치회 구성 예정
임시자치회 대표성, 사업의 지속성 한계

제20대 자치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부재로 인해 불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까지 등록된 입후보자가 없어 입후보자 등록 기간을 9일까지 연장했으나 후보 등록은 없었다. 이후 13주차에 임시자치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임시자치회가 발족할 경우에 대의기구로서의 대표성 부족, 지속적 사업 이행 한계 등이 발생한다.
자치회와 RC 대표 및 동장들은 지난 14일 임시자치회 회장단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11월 28일까지 임시자치회 구성 논의를 완료할 것 ▲현재 임시자치회 입후보자 등록 상황 ▲임시자치회 입후보 의사 등이 논의됐다. 9월 30일 개정된 자치회 선거세칙에 따르면 *임시자치회는 생활관에 거주하는 재학생 중 RC 대표 및 동장들의 추천을 거쳐 현 자치회 임원단의 승인으로 구성된다(본지 234호 2면 참조). RC협력회 김경호 의장은 “아무래도 승인권은 자치회에 있어서 저희나 동장분들이 아무렇게나 추천하기보다 먼저 자치회 쪽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11월 28일까지 임시자치회에 대한 논의를 끝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시자치회는 학생사회 대의기구로서 대표성 부족, 짧은 임기로 인한 지속적 공약이행 한계 등을 가진다. 자치회는 한동대 내 모든 재학생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의기구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대표기구로서 발언권을 가지거나 의결권을 갖는 등의 권한이 있다. 임시자치회는 자치회 직무를 대행하므로 정식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자치회와 동일한 권한이 있지만, RC 대표 및 동장들과 자치회 임원단으로부터 선출되므로 대표성이 낮다. 이에 지난 임시자치회는 주체적인 사업 등을 진행함에 어려움을 가진 바 있다. 임시자치회장과 전 자치회장을 역임했던 정범진(기계제어 08) 씨는 “공약을 가지고 출마하여 학생들에게 검증받는 것이 아니기에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이어받게 될 수 있다. 또한, 선거를 치르지 않기에 학생들이 자치회장이 누구인지 아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며 “이는 임시자치회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낮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시자치회는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고 임명된 사람들이다”라며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수칙이나 회칙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결되는 부분은 바꿔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임시자치회는 짧은 임기로 인해 지속성 있는 사업을 이행함에 한계를 갖는다. 임시자치회는 3월 재선거가 시행되기 전 약 3개월 정도의 임기 동안 활동한다. 정 씨는 “(정식 절차를 거쳐 구성된 자치회는) 학기를 시작하기 전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고 한 학기를 계획하는데, (임시자치회는) 정기적인 사업을 계획하기 힘들뿐더러 중간에 자치회 구성원이 바뀌어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학생들에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자치회 선거 세칙 제9장 제56조(임시자치회) 2항: 자치회원들을 대상으로 RC 대표 및 동장들이 임시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후보 각 1인을 추천, 자치회 임원단 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시자치회장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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