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정말 더 노력할 수 없을 만큼 최선을 다했다’라는 마음이 들면 정말 뿌듯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기자생활을 하면서 나의 ‘최선’이 ‘무능’이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업무는 내 한계점이 되고, ‘내 깜량은 이정도구나’라는 무능이 인식됐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 기자 언니는 나에게 ‘우리는 기사로 완벽하지 못한 제도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표자를 비판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무를 더욱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결코 마음가짐 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써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라는 말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
9월 28일에 등장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영웅처럼 등장한 김영란법을 통해 부정부패는 척결되고 법의 규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청렴하고 정직한 사회는 어렸을 적 봤던 만화영화처럼 순수하고 아름답다. 또한, 법을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민 흔적도 보인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통용되던 부정부패의 사각지대를 규제하고자 기존 법과 다른 접근이 돋보인다. 부정청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상호 간의 제공된 금품과 대가 사이의 연관성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쏟아져 나오는 민원과 기사로 입증되는 논란들은 김영란법이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김영란법의 한계는 광범위한 적용 범위와 모호한 법 조항이다. 광범위해진 법의 적용 범위로 인해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까지도 법의 규제 아래 놓이게 됐다. 완벽한 규제를 위해 과도해진 법의 규제로 교수에게 드리는 선물은 금품이 되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인간 관계가 단순히 직무관련성이라는 이름으로 설정됐다. 또한, ‘직무관련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김영란법은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이 없는 분명히 명시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직무와 연관이 있는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교수와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학교에 속해 있는 교수와 학생은 직무연관성이 있나’ 등의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얼마든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은 목표하는 바를 완벽히 그려내지 못했다. 무능이 인식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은 무능한 실패작일 뿐인가. 김영란법이 등장하기 이전에 관행이라 이름 붙여진 부패행위는 사회 인식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다. 누구도 인식 속에 당연하게 자리 잡은 부패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잘못된 것이라 인식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 이 가운데 김영란법은 부패행위를 향해 도전의 표를 던진 것이다. 최선이란, 한계를 인식하고 비판을 수용해 보완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적인 결과물이 아닌 동적인 과정이다. 건전한 비판 가운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앞으로 김영란법의 최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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