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제한되는 계절학기 수업료
비용•행정 문제 이유로 들어
타 대학, 수업일수 1/2선까지 환불

한동대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규정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동대 계절학기 수업료는 정규학기와달리 개강 후 취소할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 수업 시작일 일주일 전 마감되는 수강철회 기간이 지나면 개강 전이라도 환불 신청이 불가하다. 한편, 계절학기수업료 환불규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8년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에 당시 계절학기 수업료 환불 제한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이라며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고려대 외 불공정한 환불규정을 둔 대학들에 자율 시정을 권고했다.
한동대는 ▲짧은 수강 기간 ▲비용 문제 ▲행정 문제 등을 이유로 개강 후 계절학기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동대 학사운영규정상 *계절학기수업료는 폐강의 이유 외에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이 밖에 별도 규정된 것은 없다. 이에 계절학기 수업료는 개강 후 반환되지 않으며, 사고•질병 등으로 인해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유서를 접수해 개별 결재를 진행한다. 교무지원팀 김명호 팀장은 “계절학기는 강의 기간이 짧고, 또 (정규학기) 1학점 등록금에 비하면 거의 40% 이하 수준이다”라며 “강사료, 계절적 특성상 강의실 운영비(냉난방비), 소규모 강좌 위주 운영 등 고비용으로 운영되기에 학생 수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결원 발생으로 인한 폐강을 방지하는것도 환불 제한의 이유다. 김 팀장은 “정규학기 때는 전체가 큰 규모에서 돌아가니까 괜찮은데, 계절학기는 소규모 강좌로 개설되어 몇 명이 빠져버리면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실제, 수요 초과인 현실에서 환불제도 도입 시 허수의 신청자가 증가되어 실제적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수강 못 하는 피해가 심화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동대는 계절학기 수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환불 신청을 받는다(16년도 하계 계절학기 기준). 해당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매 학기 시작 전 일정에 대해 결재를 진행하며, 정규학기 15주차 수강철회 기간 동안 계절학기 환불 신청을 받는 것이다. 교무지원팀 계절학기 담당자는 “방학이 시작함과 동시에 계절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15주차까지는 인원이 좀 확정되어줘야 한다”라며 “수요조사부터 철회 기간까지 약 두 달여 동안 학생들이 계절학기 수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려대의 경우 2008년 공정위로부터 계절학기 환불규정과 관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받아 환불 규정을 수정했다. 당시 고려대 계절학기 환불규정은 ▲수업료 납부 이후 수업 시작일 전까지는 수업료의 4/5 ▲수업 시작 이후 수업일 4일 전까지 수업료의 2/3 ▲수업일 4일 경과 후 8일 전까지 수업료의 1/2을 반환하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규정에 대해 ▲영리 목적의 *민간 사설학원 환불기준보다도 고객(대학생)에게 불리함 ▲수업 시작일 전 취소 시에도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등을 이유로 60일 이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고려대는같은 해 환불규정을 일부 시정, 현재는 ▲개강 전 수강 취소 시 수업료 전액 ▲총 수업일수 1/3 경과 전취소 시 수업료의 2/3 ▲수업일수 1/2 경과 전 취소시 1/2을 환불하게 돼 있다. 김 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안대로 수요자 측면에서 환불지침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 현실적인 사유로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이 고려대와 동일한 계절학기 환불규정을 갖고 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계절학기의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수업료의 1/2 해당액을 반환하고 개강 전 취소 시 역시 수업료 전액을 환불한다(16년도 하계 계절학기 기준).

*학사운영규정 제14장 계절학기 제80조 2항: 납부된 수강료는 폐강의 이유 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폐강 결정 전 수강철회 시는 기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 교습비 등 반환 기준: 교습 시작 전 취소 시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취소 시 수업료의 2/3를 환불하는 등의 기준(교습 기간 1개월 이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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