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없는 합숙 숙박비, 예산안 통과
객관적인 기준 추후 논의 예정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기숙사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이하 외부거주자)에게 하계 방학 합숙 숙박비(이하 합숙 숙박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이 통과됐다. 전학대회에서는 지출내용 증빙방법이나 지원금액 액수 등에 관한 기준은 논의되지 않았다.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집행부 합숙 숙박비로 1명에게 일 6,500원이 현금 형태로 지급돼 문제가 제기됐다. 한편, 총학생회 회칙개정 TFT 합숙 숙박비로 6명에게 일 6,500원이 현금 형태로 지급됐으나 따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외부거주자에게 합숙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숙 숙박비 지급 가능 여부 판별 ▲지출내용 증빙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기준은 없다. 집행부 하계 방학 합숙 동안 기숙사 외부에 거주한 학생 한 명은 7월부터 두 달 동안 합숙 일정에 참여했으며 8월만 합숙 숙박비 지원을 받았다. 총학은 대상 외부거주자가 다른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모든 시간을 총학 업무에 할애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숙 숙박비를 지원했다. 총학 총무국 박성빈 국장은 “(기숙사 외부에 거주하는 학생이) 합숙 숙박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8월에 남아 있었던 것이 온전히 총학 업무 때문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경영경제학부 조하늘 대표는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말 그대로 지원이지 응당 받아야 할 대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숙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기준이 없으므로 지급하는 단체가 자의적으로 판단, 지급할 수밖에 없다. 전학대회 의원들은 합숙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총동아리연합회 장효훈 부회장은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총학 이외에도 그 기준을 통일시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총학 백이삭 회장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앞으로의 예산 집행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외부거주자에게 합숙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지출내용 증빙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기숙사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는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와 달리 실제 거주 인원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영수증 증빙을 해도 외부거주자의 합숙 숙박비의 실제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조 대표는 “개인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당사자 말고는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주비용 지출내용은 거의 증빙하기 어렵다”라며 “학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의 수고는 믿지만 합숙 숙박비 지급 기준에 애매함이 있다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학대회에서는 합숙 숙박비 지급의 객관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를 내지 않고 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때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백 회장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모든 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재정위원회는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부거주자 숙박비 지원에 대한 기준을 각 단체와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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