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27일, 총학생회 회칙개정 TFT(이하 회칙개정TFT)는 제6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총학생회칙개정안(이하 회칙개정안)’을 보고했다. 회칙개정안에는 ▲총학생회 회원 자격 명시 ▲학생총투표 신설 ▲*학부협력회(이하 학협) 해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RC협력회 ▲평의회 구성 방식 등의 사안은 회칙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협 해체, 나머지는 ‘정돈’

회칙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변동된 부분은 학협 해체다. 회칙개정안에는 기존 총학생회 회칙 제7장 ‘학부협력회’가 삭제됐다. 현재 학협은 총 23개의 전학대회 의석 중 11개를 차지한다. 이에 회칙개정TFT는 학부 대표 간 당파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학협 해체를 결정했다. 회칙개정TFT 강상욱 위원장은 “회칙상 학협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해체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연합에 대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회칙개정안은 학협 해체에 따라 정치적 안정성을 이유로 각 학부 예·결산안을 전학대회에서 심의받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효율성 저하와 승인 주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학부 예·결산안 전학대회 심의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자치회 이유준 회장은 “학부 예·결산안은 학부에서 심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당위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학대회에서) 12개 학부 심의를 본다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평의회 관련 회칙은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현행 회칙상 평의회는 ▲감시감찰 기능 미흡 ▲불연속성 ▲이중 업무 등의 문제를 지닌다(본지 224호 3면, 201호 1면 참조). 회칙개정안은 평의회의 감시감찰 권한 보완을 위해 평의회 의장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 참관할 권리를 새로 명시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전학대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됐다. 지난 학기 논란이 됐던 평의회 직무 감찰 대상(▲총학 회장단 및 국장단 ▲각 학부 대표 및 부대표 ▲자치회 회장단 및 국장단 등)과 평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기타 전반적인 부분에선 정돈이 있었다. 총학생회 회원 자격이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명시됐다. 휴학, 유학 중인 학생이 준회원에 들어가며 정회원과는 권리와 의무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학생총투표 항목도 신설됐다. 현행 회칙에서 학생총투표의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지위, 구성, 운영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 새로운 항목을 신설해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한 것이다. 변화한 학생사회에 맞춰 전체적으로 용어가 통일되기도 했다.

RC 공동체 관련 회칙, 이번에도 부재

RC 공동체의 총학생회 추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RC협력회는 정식 학생단체임에도 전학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RC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 RC협력회는 15-2학기 RC 정관 전면개정 이후 자치회 산하에서 구별돼 각 RC 대표들이 구성한 학생단체다. RC협력회는 ▲인성 ▲공동체 ▲RC 핵심 가치에 관한 문화사업을 담당하지만, 현행 회칙상 전학대회 의결권을 갖지 않아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에 한계를 가진다. 강 위원장은 “(총학생회에) 'RC협력회라는 당파의 가능성이 있는 기구를 편입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RC는 (학협과)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회칙개정안에 RC가 추가되지 않은 것은 회칙개정TFT와 RC협력회가 전학대회 의결권을 가질 주체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회칙개정TFT 위원들은 RC협력회를 해체하고 각 RC 대표로서 전학대회에 참가할 것을 주장했다. 학협과 마찬가지로 RC협력회도 당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RC협력회 김경호 의장은 “개별 RC가 대표자 자격으로 전학대회 구성원으로 들어갈 경우, RC협력회는 학협과 같은 사유로 해체되는 상황이 대두했다”라며 “RC 대표들은 RC협력회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했고, 아쉽지만 RC 공동체가 총학생회 회칙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RC 관련 회칙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질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 회칙개정TFT 이경엽 부위원장은 “RC와 관련해서 추후 논의는 다음 회칙개정 때 진행될 것이다”라며 “한 4, 5년 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계 남은 평의회 회칙

이번 회칙개정안에서 평의회가 감시감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 운영위 참관권이 생겨도 평의회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새로 명시된 부분은 없다. 징계 요청 역시 전 항에 이어지는 단서 조항이기 때문에 상시적인 감찰 권한과는 거리가 있다. 해당 조항은 공개 청문회 실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요청을 할 수 있어 공개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한 감찰의 방법이 될 수 없다. 평의회가 직접 징계를 가하는 것도 여전히 불가능하다. 평의회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전학대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지금도 충분히 평의회가 상시 감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15년도 총학생회 회칙개정TFT의 경우, 평의회에 예·결산안의 최종 심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추가했으나, 이번 회칙개정안에서 예·결산 심의 과정과 관련해 평의회의 권한은 변동된 바가 없었다.
평의회의 불연속성과 이중 업무 또한 여전하다. 평의회는 매 학기 각 팀에서 선출된 팀장으로 구성된다. 이에 평의회는 ▲팀장 임기와 동일한 짧은 임기·평의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불연속성 ▲팀장이 평의원을 맡아 발생하는 이중 업무 등의 문제를 갖는다(본지 224호 3면, 201호 1면 참조). 그러나 이번 회칙개정안에서 평의회의 구성 및 선출 항목은 ‘겸직 금지 조항’을 제외하면 현행 회칙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 평의원의 임기 역시 팀장과 평의원 직책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현행 회칙 그대로 유지됐다. 회칙개정TFT 위원으로 들어간 16-1학기 평의회 김나연 전 의장은 “현실적으로 평의회와 팀을 떼어놓기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평의원과 팀장이 분리되지 못하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15년도 총학생회 회칙개정 TFT가 작성한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에는 ▲평의회 의원과 팀장 분리 ▲평의원 학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선출 등의 조항이 있었다.


2년의 기다림, 7일 만에 속전속결

총학생회 회칙개정은 2년 이상 논의된 묵은 문제다. 제20대 총학생회 ‘더:하기’와 제21대 총학생회 ‘하늘’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15년도 총학생회 회칙개정 TFT가 전학대회 의석수 문제 등에서 해결방안을 합의하지 못하고 백지화된 이후, 지난 5월 6일 새로 회칙개정TFT가 발족했다. 회칙개정TFT는 하계방학인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7일간 합숙을 거쳐 총학생회 회칙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전학대회에서 발표된 회칙개정안은 이후 규정위원회 심의와 외주를 거쳐 학생총회를 통해 최종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TFT는 이제 대부분의 활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각 학생 단체에서 모인 TFT에서 만든 초안 중 특정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학대회나 운영위원회 같은 TFT 위의 기구에서 그것을 재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백이삭 회장은 “TFT가 심도 있는 논의 과정 끝에 만들어낸 총학생회칙개정안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각 학생단체 의사가 반영되어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며 “실제적인 업무추진 방식에서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총학생회칙 개정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학부협력회: 모든 주간 학부 학생회를 대표하며, 각 학부 학생회 간의 교류를 위한 자치기구.
*운영위원회: 한동대 학생자치기구 업무 집행 관련 협의를 위한 상설의결기구. 총학생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 심의하고 소속기관의 사업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총학생회 회장단 ▲자치회 회장단 ▲총동아리연합회 회장단 ▲학협 의장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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