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신문 대학보도부 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유독 자주 보이는 단어들이 있다. 그 중에도 ‘회칙’은 매 호 한 번 꼴로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이번 신문에도 어김없이 불완전한 회칙 문제가 한동신문 2면을 장식했다. 호기심 많은 독자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다. 왜 자꾸 회칙에만 매달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자꾸만 반복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16-1학기 법학부 종강총회가 열리지 않았고, 16-1학기 법학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전학대회 위원들은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위험성에 공감하고 결산안 처리와 법학부 대표단 징계를 논했다. 그 과정에서 회칙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회칙이 만들어질 당시 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일어날 일들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동대 학생정치에 존재하는 어떤 회칙을 뒤져봐도 종강총회를 열지 못했을 때 결산안은 어떻게 처리할지,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결국 전학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결정했다.
 회칙의 부재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두드러졌다. 15-2학기 내부인건비 문제(본지 225호 2면 참조)가 터졌을 때도, 16-1학기 평의회 겸직 논란(본지 227호 2면 참조)이 일 때도 관련 사항을 규정한 회칙은 없었다. 회칙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사건이 터져야만 알려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다.
 불완전한 회칙은 터지기만 기다리는 시한폭탄과 같다. 회칙이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열일곱 쪽의 한동대 총학생회 회칙과 그보다 짧은 기타 회칙은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폭탄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악용의 소지가 있는 상황들을 규정하고 체계화시켜 좀 더 완벽한 회칙을 만들어내면 된다. 2014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제48대 총학생회 학생회칙개정위원회는 27쪽의 총학생회칙을 약 6개월에 걸쳐 130쪽 분량의 총학생회칙으로 개정했다. 새로 개정된 한국외대 총학생회칙은 재정과 징계를 비롯한 다양한 상황을 상세히 분류 및 규정하고 있다.
 한동대 역시 총학생회 회칙개정을 목적으로 총학생회 회칙개정 TFT가 활동하고 있다. 이번 학기 총학생회 회칙이 개정된다면 2010년 이후 약 6년 만의 개정이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총학생회 회칙은 앞서 언급된 사안뿐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취약점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칙개정으로 ‘회칙이 모호하다’, ‘회칙에 안 적혀있다’는 말이 쏙 들어가길 바란다. 아니라면,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완벽한 회칙’을 부르짖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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