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대가 총장인선 과정에서 논란을 겪은 지 햇수로는 벌써 4년째다.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면 바로 승인될 줄 알았던 ‘한동대학교 총장인선규정(안)’(이하 규정안)이 승인되지 못한 기간도 1년 5개월이다. 6번의 이사회 회의를 거치면서 계속됐던 믿음은 다음 이사회에서는 승인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다. 14년도 12월에 제출된 안은 한 번 두 번 미뤄지나 했더니 1년 5개월이나 표류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열린 총 4번의 이사회 회의록을 참고하면, 분명한 이유는 없이 항상 추가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사회 회의록에 워낙 자세한 내용이 안 적혀있기도 하지만, ‘왜’ 승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 나눈 그들의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지난해 12월, 규정안이 상정된 지 1년 만에 총장인선절차 제정 TFT와 이사회는 드디어 첫 모임을 가졌다. 모임 이후 ▲중임 여부의 판단 시기 수정 ▲청빙위원회 활동 기간 수정 ▲청빙위원회의 총장 최종지원자 결정 기한 추가 ▲청빙위원회와 인선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라도 1회에 걸쳐 후보 추천 가능 내용 추가 등 총 여섯 부분에서 규정안은 변화됐다. 상식적으로라면, 모임 이후 수정된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보통일 듯하다. 하지만 올해 첫 번째 회의에서도 규정안은 승인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타 대학과 다른 한동대만의 고유성 부족 ▲현재 정관 규정과의 차이 등이다. 규정안이 ‘한동스럽지’ 않으며, 현재 정관 규정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도대체 ‘한동스러운’ 규정안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대학 총장인선 과정에서 한동대만의 고유성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13년도 제5대 총장인선 과정에서 논란을 겪던 그 시기의 규정안은 한동스러웠나 의문이 든다. 그걸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동스럽지 않음을 이유로 규정안을 거부하며, 한동스러운 규정안이 뭔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지난 5월 25일 열린 2차 회의도 이전과 같은 판박이 회의였다. 승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면에서 그렇다. 규정안이 제출된 지 1년 5개월 만에 이사회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문으로 답변했다.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이다. 규정안 상으로 이사회가 중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는 올해 11월 전까지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회의 일정상 그 사이에 남은 이사회 회의는 단 한 번뿐이다. 말뿐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이사회도, TFT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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