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규정안 승인 6번째 보류

규정안 승인 보류 이유 없는 공문

“올해 안에 규정안 확정 목표”

지난 5월 12일 열린 16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인선절차 제정 TFT(이하 총장인선 TFT)가 제출한 ‘한동대학교 총장인선규정(안)’(이하 규정안)이 명확한 이유 없이 승인되지 않았다. 이사회가 지난 5월 25일 총장인선 TFT에 전달한 공문에는 규정안 승인을 미루는 이사회의 구체적인 이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 14일, 16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총장인선 TFT는 ▲인선절차 개시 ▲청빙위원회와 인선위원회 구성 및 역할 일부 수정 ▲총장 후보의 추가 결정 신설의 새로운 규정안을 제시했다. 총장인선 TFT 정상모 위원장은 “인선위원회 선정 이후에도 좋은 분을 후보로 영입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이사님들 의견이 상당부분 타당성 있어 융통성을 부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타 대학과 다른 한동대만의 고유성 부족 ▲현재 정관 규정과의 차이 등을 이유로 수정된 총장인선 TFT의 규정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법인팀 정팔교 팀장은 “한동 공동체의 총장을 인선하는 절차를 정하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지만, 많은 생각들이 있고 그 생각들을 모으는 과정이 쉽지 않다”라며 “기존의 다른 대학과는 다른 한동만이 가지는 이상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이사회는 공문을 통해 총장인선 TFT에 공식적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공문에는 규정안 승인이 늦어지는 구체적 이유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 팀장은 “이사회에서는 TFT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렸고, 기존의 정관 내용과 보고서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사회 공문에 대해 정 위원장은 “조만간 TFT위원회를 열어서 의견을 들어보고 의논해 향후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장인선 TFT 학생위원인 총학생회 백이삭 회장은 “이(총장인선절차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 총장인선절차 제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길이 없다”라며 “현재로서는 총장인선 규정안에 대한 승인 여부는 이사회의 의지와 의사에 달려있다. 총장인선 TFT에서 이 사안 관련해 다시 논의하고 이사회가 현실성 있는 기한을 정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총장인선 TFT가 제출한 규정안 제2조(인선절차의 개시)에 의하면, 이사회는 총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2개월 전까지 중임 여부를 판단해 차기 총장인선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동대 제6대 총장인선에 규정안을 적용한다면 최소한 올해 11월까지 규정안이 확정돼야 하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원래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늦어졌지만 TFT가 이사회에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부탁했다”라며 “올해 안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규정안 거부에 대한) 공식적 답변이 명확하지 않고, 규정안 채택이 계속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이사회에 규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사회는 16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에서 규정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총장인선 TFT는 이사회의 공문을 바탕으로 6월 초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법인팀 정 팀장은 “이사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모든 이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규정안은 15년도 이사회 회의 안건으로 4회 상정됐지만, 계속해서 승인이 미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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