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대회 기록방식 회의록으로 변경

요청 시 속기할 예정

회의록 게시 기한 규정 부재



제21대 총학생회 ‘하늘’(이하 하늘)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기록방식을 속기록에서 회의록으로 변경했다(3월 29일 15시 기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1차 전학대회에서 정책기획국 강상욱 국장은 기타토의 주제로 전학대회 기록방식을 속기록에서 회의록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기록방식의 변경 이유는 ▲빠른 시일 내 의결 결과 발표 ▲속기록 작성으로 인한 정책기획국의 업무 과중이다. 강 국장은 “속기록이 완성되어야 의결 결과가 같이 배포되는데, 속기록 작성 소요 시간이 최소 일주일, 많으면 열흘도 넘어간다”라며 “회의 의결 결과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기록방식을 변경함으로써 회의 후 2일 이내에 일반학생들이 회의 의결 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늘은 일반학생 혹은 전학대회 위원의 속기 요청이 들어오면 속기록을 작성할 것이며, 속기록 작성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 안건이라 하더라도 방학에 속기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에 제20대 총학생회 ‘더:하기’ 정책기획국 이재열 전 국장은 “속기록 업무가 부담되는데도 속기록을 계속 작성했던 이유는 저희 판단에는 속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학생사회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될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법학부 박영환 대표는 “정기국 업무 과중이라는 기록방식 변경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본인이 총학생회 정기국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국원 2명밖에 없었는데도 계속 속기록을 작성해왔다”라고 말했다.
 기록 방식의 변경 이유와 맞지 않게 회의록은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지 않았다. 전학대회 열흘 뒤인 3월 8일에 교내정보사이트 히즈넷(HISNet)에 올라왔다. 강 국장은 “처음이라서 보완해야 할 점이 조금 있었다. 저와 부국장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진행하다 보니 조금 미숙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학대회 회의록이 늦게 올라와도 회칙상 문제 되지 않는다. 한동대 총학생회 회칙에는 회의록 게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강 국장은 “회의록에 한해서, 올해 총학생회칙 개정 작업에서 (관련 규정 개정을) 고려해보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어문학부 노동준 대표는 “전학대회의 속기록 또는 회의록은 전학대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전학대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인 만큼, 일반 학생들의 알 권리를 시의 적절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회의록 게시 기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회의록 내용 취사선택의 문제도 제기된다. 회의록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속기록과 달리 맥락은 보존하되 요약하는 형식이다. 자치회 김기찬 총무는 “회의록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가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전학대회 위원이 함께 쓰는 것이 아닌 총학 집행부 정기국에서만 쓰는 회의록은 정당성을 갖기가 힘들다고 판단한다”라며 “계속 속기를 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학부 박 대표는 “지금은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나중에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녹음한다 해도 후대에 전해질 때 유실될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회의록을 쓰는 이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지만 이에 대한 보완점으로는 각 발언 옆에 적어둔 타임테이블(발언시간)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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